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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전세사기 예방 8가지 방법(feat. 깡통전세 OUT)

신박한 머니맨 2023. 5. 16. 00:49

전세사기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이고, 조심한다고 하지만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기꾼의 행패가 강해지고 있어 나도 모르게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피해정도가 수십만원부터 수청만원까지 다양하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및 심리적 고통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8가지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8가지 확인사항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이나 압류 및 세금체납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전세사기라고 합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예방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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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사용방법(벌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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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대 추천 자격증 TOP 3

[5] 이천 코코몰디브(인디어라운드) 한국의 발리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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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 신청방법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온라인 신청

 

 

● 상담내용 :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 문의처

  ① 전세가격 상담

    - 접수문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02-2133-4675)

    - 결과문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02-3465-9892)

  ② 주택임대차관련 법률상담

    - 법률구조공단(132)

    - 서울시(02-2133-1200~8)

 

 

 2. 전세가율 확인하기

● 전세가율 = 전세가격/매매가격

전세가율이 80% 초과 시 적정 가격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①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②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③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 / 신탁원부 내용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방문, 인터넷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①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② 정부24, 모바일 등으로 열람 가능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다면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될 수 있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①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②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하여 열람 신청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①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

②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8. 보증보험 확인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선순위 근저당권(대출 등)이나 채권(전세보증금 등)이 더 많아 주택을 팔아도 근저당 및 채권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 채권 〉 주택매매가격  → 깡통전세

 

 

한눈에 보는 임대차 계약 시 확인사항

①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소유자

   - 미등기 부동산 여부

   - 소유권 제한사항

 

② 주택 시세
  - 보증금이 순주택가액* 대비 적정한지

   * 순주택가액 = 주택시세 - 근저당권, 임차권 등 선순위 담보금액

 

③ 건축물대장

   -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 주택용도 여부

④ 임대인 체납세금
   -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 후 확인

 

⑤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서울톡

 

전월세종합지원센터와 서울톡으로 전세사기 상담을 지원합니다.


①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상담 서비스]

변호사ㆍ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 이용 가능

[위치]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중구 덕수궁길 15)

 

대표번호 : 02-2133-1200~8


운영시간

(평일) 9시 ~ 20시

(주말/휴일) 10시 ~ 16시

 ※ 점심시간(12~13시) 제외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② 서울톡 챗봇서비스

서울톡 챗봇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방법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서울시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사항은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로 정해 놓고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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