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20만 원씩 초대 10개월 동안 지원 해 드립니다. 선정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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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최대 40만원)
[3]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총정리
청년월세지원 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25,000명)
신청기간
2023. 5. 3(수) ~ 5. 16(화)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기본제출서류 (3종)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이면 PDF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소득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이상으로 '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1]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방법, 이제는 청년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 지원사항
[2]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최대 40만원)
[3]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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