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한 지식 BOX

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소득기준)

신박한 머니맨 2023. 5. 7. 23:35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20만 원씩 초대 10개월 동안 지원 해 드립니다. 선정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소득기준)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1]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방법, 이제는 청년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 지원사항

[2]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최대 40만원)

[3]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총정리

[4] 서울 영테크 신청방법

[5] 아동ㆍ청소년 잊힐 권리(디지털 지우개)

 

 

 

 청년월세지원 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25,000명)

 

청년월세 선정기준
청년월세 선정기준

 

신청기간

2023. 5. 3(수) ~ 5. 16(화)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기본제출서류 (3종)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이면 PDF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소득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소득기준

 

 

 

 


 

 

 

이상으로 '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1]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방법, 이제는 청년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 지원사항

[2]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최대 40만원)

[3]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총정리

[4] 서울 영테크 신청방법

[5] 아동ㆍ청소년 잊힐 권리(디지털 지우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