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와드리기 위해 입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입금해 드리는(10만 원 입금하면 경기도가 10만 원 더 입금) 장애인 누림통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2년 동안 월 10만원 이내 1:1 매칭적립 ( ※ 가입자 적립금 + 경기도ㆍ시ㆍ군 지원금 + 이자)
- 가입자 :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 입금 ( ※ 1만 원 단위 입금)
- 경기도 :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 입금
※ 매달 10만 원 입금, 2년 만기 시 = 본인 10만 원 + 경기도 10만 원 = 최대 500만 원
지원대상
- 지원기간(24개월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 만 19세~만 21세(2002. 1. 1 ~ 2004. 12. 31)
- 장애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기간
- 2년(24개월)
- 대상자 선정 후 통지된 처음 납입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신청기간
- 2023.4.10.(월)~5.8.(월)
- 신청인 : 본인,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은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적립금 지급
-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 지원금 지급
①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
② 중도해지 또는 교육 미이수 시 도ㆍ시군 지원금 미지급
③ 24개월 중 장기간 적립 내역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시 지원금 지급
지급신청
지급 희망자는 아래의 서류를 시ㆍ군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방문ㆍ우편접수
신청자 본인, 대리인 /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 초본(가입일 및 해지일 포함) 1부 → 시·군 확인
③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시·군 확인
④ 지급받을 통장(본인 명의) 사본 1부
문의사항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누림센터 : 1544-6395
- 카카오톡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에 살며,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만 19세부터 21세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경기도에서 주는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박한 지식 BOX'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feat. 자치구별) (0) | 2023.04.09 |
---|---|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20만원 신청방법 (0) | 2023.04.09 |
특례보금자리론 최저금리 신청 서류 신청 방법 (0) | 2023.04.08 |
토큰증권 뜻 간단정리(feat. 토큰증권 관련주) (0) | 2023.04.06 |
신용 부채관리 무료 컨설팅 신청방법(feat. 저신용 탈출) (0) |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