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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지르기 개정안,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아요!

신박한 머니맨 2022. 10. 18. 23:56

 

2023년 1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7만 원 과태료 부과

 

 

고속도로 앞지르기 개정안
고속도로 앞지르기 개정안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에는 정해진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겐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및 지정차로,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속도로 앞지르기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3년 1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7만 원 과태료 부과
  •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규정 추가(승용차 기준 3만 원)

예전엔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 1월부터는 범칙금이 사라지고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특성상 단속 나온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부과되는 범칙금보다는 무인카메라나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변경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올바른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출처 : 현대해상다이렉트 공식블로그,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앞지르기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고속도로 앞지르기 원칙이며 앞지르기를 하기 전에는 방향지시등을 통해 다른 차량에게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한 다음에는 주행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또한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을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를 비롯해 흰 점선으로 이뤄진 차선이 아닌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해선 안된다고 합니다.

 

 

 

[3] 앞지르기 지정차로제


앞지르기 지정차로제
출처 : 현대해상다이렉트 공식블로그, 앞지르기 지정차로제

 

고속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왼쪽 차로, 버스 및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통해 앞지르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왼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는 승용차, 승합차 등 소형 및 고속차량이며 오른쪽 차로는 버스(대형 승합),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 대형 및 저속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1) 편도 2차로 : 편도 2차로 일 때는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이고 2차선이 모든 차의 주행차로
2) 편도 3차로 : 편도 3차로 일 때는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 2차선은 왼쪽 차로, 3차선은 오른쪽 차로
3) 편도 4차로 : 편도 4차로 일 때는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 2차선은 왼쪽 차로, 3,4차선이 오른쪽 차로  
4) 편도 5차로 : 편도 5차로 일 때는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이고2, 3차선이 왼쪽 차로, 4, 5차선이 오른쪽 차로

 

위와 같이 차로의 규모에 맞게 운행되는 자동차가 지정되어 있으며 1차선은 앞지르기 차선으로 비워두어야 하는데 앞지르기 후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다가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는 점 꼭 주의해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및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머릿속에 미리 잘 숙지하셨다가 과태료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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