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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feat. 등록조건, 구비서류, 혜택 등)

신박한 머니맨 2023. 4. 2. 23:04

 

노후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도심에서 벗어나 농지를 구매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이 되기위해서는 농지대장등록과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농업경영체등록에 대한 등록조건, 구비서류, 혜택, 확인서 발급등 궁금해하시는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feat. 등록조건, 구비서류, 혜택등)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등록이란?

국내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하는 농작물의 생산실적과 수입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작물에 대한 생산실적과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계획 수립 및 경영상황 파악 등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등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들의 농작물 생산실적과 수입을 파악하여 국가농산물 수급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며, 등록 시 농업인들은 생산목표를 제출하고 생산실적을 기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등록한 농업인들은 생산실적 등을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부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생산실적과 수입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ㆍ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원부 작성후 2년이 지나면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이 가능
  • 건강보험, 국민연금 감면
  • 영농자재구입 시 면세, 농기계임대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음

 

농업인 본인의 신용도 증대, 정부의 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농업인 본인의 법인화 및 종사원 추가 채용이 가능, 농업용 자동차 구매 시 부가세 면제 혜택, 토지소유자와 임차인의 구분과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등도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이 기업체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업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신규등록

대상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록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ㆍ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ㆍ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시점

농작물 재배 및 가축ㆍ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록 정보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ㆍ곤충 사육정보 등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등록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 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구비 서류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변경등록

대상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신청시점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① 인적정보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②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③ 가축 곤충정보 :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ㆍ수탁)

④ 생산정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 설 재배면적 330㎡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제외
가축ㆍ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이거나 상시 사육규모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제외

 

 

신청인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 시 가능

 

 

등록 방법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로 신청

   - 변경등록 후 3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등록정보 확인(열람)

확인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 신규/변경 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확인(열람) 방법

  • 확인방법 : 인터넷, 전화(1644-8778) 또는 사무소 방문
  • 확인서ㆍ증명서 발급 :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 24(확인서, 증명서), 전국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 민원창구
  •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정부 24시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검색창에 농업경영체 증명서 확인서를 클릭 후에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조건, 혜택, 구비서류, 신청 방법과 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