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가 2024년부터는 대폭 확대되어 0세는 월 100만 원을, 1세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가정에서는 내용 꼭 확인하시고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신청기간이 있고 소급 적용도 되지 않으니 일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2024년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궁금하신 내용들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2024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일로부터 24개월간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현금 또는 돌봄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하며, 아동수당과 육아휴직급여, 첫만남이용권등 지자체별 지급하는 지원급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 만 0세 영아 (0~11개월) : 월 100만 원
- 만 1세 영아(12~23개월) : 월 50만 원
※ 쌍둥이 또는 세 쌍둥이의 경우 부모급여를 각각 2배, 3배 금액으로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를 계획 중이거나 둘째나 셋째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잊지 말고 첫만남이용권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원칙적으로는 바우처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첫째에게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하니 추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2024 지급방법
부모급여 지급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유아보육료와 부모급여 2가지로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영육아보육료는 바우처로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출산지원정책이었던 양육수당이 2022년에는 영아수당으로 이름이 바뀌고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다시 이름이 바뀌면서 지원급액도 더 커졌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변화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2024 신청기간, 주의사항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해서 지원이 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어 혜택이 줄어듭니다.
부모급여 주의사항
- 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한국 국적이라도 지원금 대상에 제외됩니다.
-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90일 이상 회외 체류 중이라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계좌변경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했던 신청자가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접속경로 :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 변경 동의 > 복지급여계좌 변경 신청하기)
부모급여 2024 신청방법, 지급일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 관계 증명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이 25일인 경우에는 전날 입금됩니다.
- 바우처의 경우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부모급여 관련 지급일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꼼꼼하게 잘 정리된 내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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