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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기급상승 자격증!

신박한 머니맨 2023. 1. 18. 23:51

 

위험물산업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기급상승 자격증!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기업은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뽑기 위해 물밑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봉을 올려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며 인력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법안을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안에 드는 건설사업자는 안전ㆍ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한 공사 현장에 2~3년 계약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경력 있고 유능한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뽑는 추세입니다.

 

안전관리 직무는 안전 분야 자격증 취득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ㆍ건설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기사 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기급상승 자격증 중 하나인 위험물산업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물산업기사(Industrial Engineer Hazardous material)

위험물을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 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시설도 대규모화되면서 생활공 간과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위험물산업기사는 위험물 지식 및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안전 점검, 응급 조치, 보안, 감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취업시 이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자격에 대한 의무적인 조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위험물 자격 취득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점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위험물 산업기사 안전관리자 부분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중 하나로 수요가 꾸준하게 있는 편입니다.

 

해당 기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석유화학,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조선소 및 선박관련 기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은 취업에 도움이 되며,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참고로,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경우 수당을 따로 더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업하신 분들도 위험물산업기사나 위험물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등 위험물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전문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정유업체, 제약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을 다루는 곳은 중점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위험물산업기사의 경우 소방법으로 정한 위험물 제1류~제6류에 속하는 모든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어 취업 영역이 넓은 편입니다.

 

 

[3] 위험물산업기사 가산점

자격증명 가산점
직렬 직류
위험물
산업기사
7급 3% 공업 화공
9급 5%
경찰 2점 경찰 재난ㆍ안전관리
소방 1% 소방 위험물 

 

 

[4]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해당 업무 능력의 습득 또는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주기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시행되고,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시간 교육장소

의무학습 권장학습
집합과정 대면교육 4시간 4교시
(사이버)
시도지부
지정교육장
사이버
교육과정
온라인
학습
4교시 4교시 -

 

위험물산업기사
출처 : pixabay, 위험물산업기사

 

 

[5] 위험물산업기사 시험정보

 

① 응시자격

  • 유사자격 소지자 : 기능사 +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1년, 동일 및 유사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동일 및 유사 분야 외국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자,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 실무 경력자 :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②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필기시험
일반화학
화재예방과소화방법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실기시험 위험물 취급 실무 필답형 - 2시간

 

③ 합격기준

  •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④ 응시료

  • 필기시험 : 44,500원
  • 실기시험 : 48,900원

 

⑤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국가기술자격 기사
(2023년도 제1회) 필기
2023-01-10
~
2023-01-13
2023-02-13
~
2023-03-15
2023-03-21
~
국가기술자격 기사
(2023년도 제1회) 필기
2023-01-16
~
2023-01-19
2023-02-13
~
2023-03-15
2023-03-21
~
국가기술자격 기사
(2023년도 제1회) 필기
2023-02-07
~
2023-02-08
2023-02-13
~
2023-03-15
2023-03-21
~
국가기술자격 기사
(2023년도 제1회) 실기(면접)
2023-03-28
~
2023-03-31
2023-04-22
~
2023-05-07
2023-06-09
~
국가기술자격 기사
(2023년도 제2회) 필기
2023-04-17
~
2023-04-20
2023-05-13
~
2023-06-04
2023-06-14
~
국가기술자격 기사
(2023년도 제2회) 실기(면접)
2023-06-27
~
2023-06-30
2023-07-22
~
2023-08-06
2023-08-17
~
국가기술자격 기사
(2023년도 제4회) 필기
2023-08-07
~
2023-08-10
2023-09-02
~
2023-09-17
2023-09-22
~
국가기술자격 기사
(2023년도 제4회) 실기(면접)
2023-10-10
~
2023-10-13
2023-11-04
~
2023-11-17
2023-11-2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기급상승 자격증에 하나인 위험물산업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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