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잘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자동차 중고 판매하거나 이전할 때, 폐차할 때, 취득세를 면제 받을 때 필요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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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정부24)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③ 화면 중앙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선택
④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 >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⑤ 신청내용 입력(주소,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사용목적 등)
⑥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⑦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⑧ 과세내역 목록조회 팝업창 > 필요 연도 자동차세 선택 > 확인 버튼 클릭
⑨ 문서출력 버튼 > 클릭(프린터 출력 또는 PDF 파일 저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국세청 홈택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②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클릭
③ 국세증명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클릭
④ 신청내용 입력
- 기본인적사항
- 수령방법 선택(프린터출력/화면조회/전자문서지갑, 주소/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한글/영문증명 선택
- 제출처 선택(금융기관, 외교부/재외공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등)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오프라인 발급(주민센터 등)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을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군청 등을 방문
②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지참
-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③ 세무과나 민원실에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 주소,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사용목적 등 입력
④ 수수료 납부(시군구마다 다르지만 보통 300원 정도)
이상으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무인민원 기계를 통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처에 무인민원 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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