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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쉽게 이용하기(아파트, 토지)

신박한 머니맨 2023. 7. 1. 00:28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의 공정시장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세율은 토지와 건물의 용도, 지역, 공시지가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납부 세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쉽게 이용하기(아파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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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쉽게 이용하기

재산세를 계산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하면 내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위택스와 부동산 계산기에서 제공되며, 이번에는 부동산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직접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계산기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계산기 접속부터 계산 결과 확인까지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부동산계산기 접속

  - 홈페이지 주소 : 바로가기

 

 

부동산계산기 홈페이지 접속
부동산계산기 홈페이지 접속

 

부동산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보유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② 공시가격 입력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재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총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종부세는 12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부동산계산기 보유세 계산
부동산계산기 보유세 계산

 

 

위의 안내에 따라서, 법인이나 1세대 1 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자산이 있다면 '자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유세 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③ 계산 결과 확인

 

 

부동산계산기 보유세 계산 결과
부동산계산기 보유세 계산 결과

 

입력한 공시지가에 따른 과세표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계산 결과 해석

  • 1세대 1 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물건으로 1세대 1 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2021~2023년)가 적용되었습니다.
  • 과세대상 금액 500,000,000원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1,2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계산기 보유세 계산결과 해설
부동산계산기 보유세 계산결과 해설

 

[참고] 재산세 과세 기준표

 

재산세 과세 기준표
재산세 과세 기준표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절감하고자 한다면 잔금 납부 및 등기 변경 신청 등을 6월 1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 유형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뉘어 납부되며, 1차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 기간을 꼭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부동산 유형 납부기간
건출물  매년 7 16~ 31
토지  매년 9 16~ 30
주택  1차 : 매년 7 16~ 31
 2
차 : 매년 9 16~ 30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때에는 2회로 나누지 않고 1회 부과로 처리됩니다. 재산가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므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지방세 환급금 조회

 

과오납한 지방세 납부는 환급금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간단히 위택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속 경로 : 위택스 사이트 접속 >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입력)

 

위의 접속 경로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계산기 쉽게 이용하기에 대한 사전 확인 방법과 최종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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