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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료수거, 아직도 돈 내면서 버리시나요?

신박한 머니맨 2022. 8. 2. 00:46

 

 

비용은 무료로 ~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

 

 

출처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 폐가전 무료수거, 아직도 돈 내면서 버리시나요?

 

 

 

[1] 폐가전 무료 수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란?


  • 별도 가입 없이,
  • 수수료를 낼 필요도,
  •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 인터넷/모바일 www.15990903.or.kr
  • 전화 1599-0903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2] 폐가전 무료수거 운영 프로세스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 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 즉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제조합은 폐가전 위수탁 처리계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배출정보가 수집되면, 무상방문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운영 프로세스

 

 

 

[3] 폐가전 무료수거 이용방법 및 운영시간


① 이용방법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 폐가전 무료수거, 아직도 돈 내면서 버리시나요?

 

 

② 운영시간

(콜센터)

  • 평일(월~금) 08:00 ~ 18:00
  • 휴무일 : 매주 토ㆍ일요일, 공휴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 연휴

(수거차량)

  • 평일 및 토요일
  • 휴무일 : 매주 일요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 연휴

※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합니다.

 

출처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 폐가전 무료수거, 아직도 돈 내면서 버리시나요?

 

 

 

 

[4] 폐가전 무료수거 품목 및 수거기준


(단일수거 가능 품목)

①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②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③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④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⑤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 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세트 품목)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톱 PC 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 품목)         *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가습기, 비디오 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 재봉틀, 전기 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 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 시, 상기 제품 외 기타 전자제품/부품·부속품 배출 가능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 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다량배출 품목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 불가 품목)

①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②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 수거불가 품목 배출방법 :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출처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 폐가전 무료수거, 아직도 돈 내면서 버리시나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로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환경도 살리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폐가전 무료수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꼭 활용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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