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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TOP 29

신박한 머니맨 2021. 3. 21. 06:30

'20년 12월 30일, 금융위에서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내용을 보시고, 바람직한 '21년 금융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지속

 


출처 : https://www.fsc.go.kr(금융위원회)

 

 

[1]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 및 금리를 인하,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 원)이 개시('21.1.18.) 

[2] 착한임대인 지원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20.12월 ~ '21.6월)

[3]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 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21.1.4.)
 
[4]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20.12.1.)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이 가속화


출처 : https://www.fsc.go.kr(금융위원회)

 

[5] 공모주 배정 개선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p 확대(최대 30%)('21.1월)
 
[6] 플랫폼 활용

은행 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21.7월)
 
[7] 오픈뱅킹 확대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21. 상반기)
  
[8] ISA 제도 개선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됨('21.1분기)
  
[9]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 원 → 30억 원으로 확대('21. 상반기)
 
[10]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21.1.1.)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출처 : https://www.fsc.go.kr(금융위원회)

 

 

[11]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연 20%로 인하('21. 하반기, 대부업 법 시행령 개정 후)
  
[12]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 열람권 등을 행사 가능('21.3.25.)
  
[13] 금융사기 신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됨('20.11.20.)
  
[14]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반환 지원제도가 도입,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음('21.7월)
  
[15]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 파악을 위한 목적('21.2.4.)
  
[16] 정보 활용 동의 등급제 도입

정보 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 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 평가하여 등급이 부여('21.2.4.)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 편의성을 제고


 

출처 : https://www.fsc.go.kr(금융위원회)

 

[17] 실손의료보험 개편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목적('21.7.1., 추진)
  
[18]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계약 1차 연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21.1.1.)
  
[19] 소액 단기보험 규제완화

소액 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0억 원 →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21.6.9.)
  
[20] 신협 대출규제 완화

권역(10개) 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1/3 이하)를 적용하지 않음('21.1.1.)
  
[21]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최소 정족수가 7명→5명으로 축소,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21.1월)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속 확보


출처 : https://www.fsc.go.kr(금융위원회)

 

 

[22]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공시 등 금융 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 시행('21. 하반기)
  
[23]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인하(4.5% → 2~3%),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21.2월)
  
[24] 미취업 청년 지원 강화

미취업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만 30세 미만→ 만 34세 이하)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최장 4년→ 최장 5년) ('20.12월~)
  
[25] 주택연금 개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 통장도 도입('21.6.9.)
  
[26]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특정 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를 하여야 함('21.3.25.)
  
[27] 재산상 이익 공시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 원 초과 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함('21.1.1.)
  
[28]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목적('21.7.1.)
  
[29]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 p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21.6월)

 


 

 

이상으로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