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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심의/결정과정 및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신박한 머니맨 2023. 3. 26. 15:15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거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및 결정 과정과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궁금했던 내용들과 추가로 좋은 정보들을 작성해 놨으니 조금만 시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심의/결정과정 및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23년 최저임금, 심의/결정과정 및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ㆍ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87년 10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심의일정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합니다.

 

②, ③, ④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합니다.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⑦-1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⑧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

매년 4월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제출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심의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입니다. 심의 기관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과정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
  ➁ 전원회의 보고ㆍ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➂ 심의 기초자료 조사ㆍ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ㆍ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➃ 전문위원회 심사

     - 생계비전문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 안 심사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임금 수준 안 심사
  ➄ 전원회의 심의ㆍ의결(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 심의 과정
최저임금 심의 과정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걸쳐 논의가 진행됩니다.

 

기초자료에는 임금 실태조사 자료,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최저임금 적용 효과 실태조사, 주요 노동, 경제지표,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재 조사, 해외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가 최저임금은 결정 근거입니다. 결정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② 이의제기 접수 :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이상 심의기간 지정)

         -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③ 최저임금 결정ㆍ고시 : 8월 5일까지 (※ 효력발생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 심의 일정

최저임금 심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원회의 : 4월 ~ 6월
  • 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 수준) : 4월 ~ 6월
  • 운영위원회 : 수시
  • 연구위원회 : 수시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기준/월급기준(209시간), 전년대비 인상률)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5.0%)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5.05%)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1.5%)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2.87%)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10.9%)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16.4%)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7.3%)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8.1%)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1988년부터 2023년까지의 최저임금 결정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 및 일급, 그리고 209시간 기준 월급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인상률과 인상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현황(1999~2023년)
최저임금 결정현황(1999~2023년)

 

 

 

 


 

 

 

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심의 및 결정과정과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