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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추천 자격증 TOP 3, 노후 준비 완벽!

신박한 머니맨 2023. 6. 26. 22:24

50대에 접어들면 노후준비를 위해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격증 취득은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은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50대분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0대분들을 위한 추천 자격증 TOP 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대 추천 자격증 TOP 3
50대 추천 자격증 TOP 3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관리, 입주자 관리, 보안관리, 재난대비, 청소, 미화, 조경, 소방, 통신,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 필기시험은 총 5과목으로, 법규, 시설관리, 입주자 관리, 재난대비, 청소, 미화, 조경, 소방, 통신,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2차 실기시험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주택관리사는 안정적인 직업이며, 연봉도 높은 편입니다. 또한, 주택관리사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전망도 밝습니다. 50대분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주택관리사를 추천합니다.

 

주택관리사 세부정보(Q-net) 바로가기

 

① 시험일정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
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3년
26회
1차
'23.05.22~'23.05.26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3.06.29~'23.06.30
'23.07.08     '23.08.09~
2023년
26회
2차
'23.08.21~'23.08.25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3.09.07~'23.09.08
'23.09.16 '23.09.16~
'23.09.22
'23.11.29~
'24.01.29
 

 

②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회계원리 : 50분 / 객관식 5지 선택형

-  공동주택시설개론 : 50분 / 객관식 5지 선택형

- 민법 : 50분 / 객관식 5지 선택형

 

[제2차 시험] 

- 주택관리 관계법규 : 5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 공동주택관리실무 : 5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 배점 :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씩이며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 있음.

 

④ 합격기준

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⑤ 면제 대상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⑥ 응시수수료

- 1차 수수료: 21,000원

- 2차 수수료: 14,000원

 

 

취업 직무별 대학생 필수 자격증 추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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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단연 효과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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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50대분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를 추천합니다.

 

사회복지사 세부정보(Q-net) 바로가기

 

① 수행직무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② 합격률

(단위: 명,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회
복지사

1
대상 28,271 33,787 35,598 31,016 30,528
응시 22,646 25,462 28,391 24,248 24,119
응시율(%) 80.1 75.4 79.8 78.2 79.0
합격 7,734 8,388 17,158 8,753 9,673
합격률(%) 34.2 32.9 60.4 36.1 40.1

 

 

③ 응시자격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종전의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④ 합격기준

필기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

 

⑤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25,000원

 

취득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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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능사

 

조경기능사 자격증은 조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 조경기능사는 조경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조경식물의 재배, 조경공사의 시공, 조경설계의 작성 등 조경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50대분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조경기능사를 추천합니다.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0대분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경기능사 세부정보(Q-net) 바로가기

 

① 수행직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이해하고 부분적 실시설계를 이해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을 통해 조경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직무

 

② 진로 및 전망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체, 공원(실내, 실외), 학교, 아파트 단지 등의 관리부서, 정원수 및 재배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거의 대부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경공사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완공된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건설경기가 회복된 시점 보다 1∼2년 정도 늦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조경기능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 요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자연의 파괴, 대기오염, 수질오 염 및 소음 등 각종 공해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 키기 위해 조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어 장기적으로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

 

③ 자격시험 일정

조경기능사 시험일정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휴일제외)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원서접수
(휴일제외)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3년 정기
기능사 3회
'23.05.22~'23.05.25
[빈자리접수]
'23.06.18~'23.06.19
'23.06.24
~
'23.06.29
'23.07.06 '23.07.17
~
'23.07.20
[빈자리접수]
'23.08.06
~
'23.08.07
'23.08.12
~
'23.08.31
'23.09.20
23년 정기
기능사 4회
'23.08.28~'23.08.31 '23.09.19
~
'23.09.24
'23.10.11 '23.10.16
~
'23.10.19
'23.11.18
~
'23.12.01
'23.12.20

 

④ 취득방법

1)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전문계 고등학교의 조경과, 원예과, 농학과

3) 시험과목

 - 필기 : 1. 조경일반 2. 조경재료 3. 조경시공 및 관리

 - 실기 :

   (1일 차) 동영상 접수(도면설계작업, 수목감별)

   (2일 차) 조경시공 접수(조경실무작업 2개 과제)

4)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3시간 30분 내외): 도면작업+수목감별+조경시공작업

5) 합격기준 : 100점 만점 60점 이상

 

⑤ 응시수수료

- 필기 : 14,500원

- 실기 : 3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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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50대 추천 자격증 TOP 3,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조경기능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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