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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내려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 알고 신청하기

신박한 머니맨 2021. 3. 11. 23:13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통해 내고 있는 대출이자를 법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 되어 시행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같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출이자 내려주세요 : 금리인하요구권

 

 

[1]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2002년 이후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2018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2]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내용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하여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합니다.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의무 위반시 금융회사 또는 임ㆍ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천만 원이며 고의ㆍ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ㄸ라 경감이 가능합니다.

 

요구 조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명확화

  • 요구 요건 :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 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의 개선 발생
  • 고려 사항 :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

 

[금리인하 요구 조건]

 

① 취업

기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이 됨으로써 소득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생겼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② 임금 상승

연봉이 더 높은 곳으로 이직 또는 승진을 통하여 월급/연봉이 상승했을 경우에 이 또한 대출상환의 능력 상승으로 보기 때문임.

 

③ 정부기관에 취직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부기관에 취직을 함으로써 신용도가 오를 수 있고 취직으로 소득이 생기기 때문.

 

④ 신용등급 상승

나이스 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하는 공식적인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도 평가가 상승되었을 경우에 요구할 수 있음. 단, 금융회사마다 따지는 신용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⑤ 자산의 증가 및 부채 감소

자산이 증가 하면, 부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출을 갚을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신용도는 상승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금리인하요구권이 어려운 경우]

  • 제3금융권(대부업업체)의 대출일 경우
  • 금리 기준이 정해진 대출상품인 경우
  • 대출기간 내에 최대 2번까지 요구 가능
  • 신청 후 6개월 이내 추가 신청 불가

 

금융회사에 처리 결과의 통보의무를 부과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3]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ㆍ처리 프로세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은 내 소득 상승 및 신용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대출 인하 관련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 이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신청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안내받고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금리인하 신청서의 경우, 각 금융회사마다 양식이 다양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금융회사의 사이트를 확인해서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모바일(어플)로도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이상으로 대출이자를 내릴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조건에 나에게 생겼다면, 지체 없이 해당 금융회사에 요구하시고 금리인하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