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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 및 부작용 피해보상 제도

신박한 머니맨 2021. 3. 4. 23:11

신박한 BOX :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및 부작용 피해보상

 

코로나 19 예방접종은 어떻게 코로나 19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까요?

 

출처 : pixabay

 

예방접종은 인체의 면역 체계를 훈련시켜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제거하도록 하며, 우리 몸이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고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있지만, 모든 백신은 결국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일부 단백질 부분을 인식하고 반응하여 항체를 만들어 내고, 면역 세포 중 일부는 기억 세포로 남는다고 합니다.

이후 인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활성화되어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전으로 코로나 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고, 중증 환자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예방접종 후 면역을 획득하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이 소요되므로 예방접종 직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걸릴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에 면역 형성과정에서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정상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1] 알려진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출처 : pixabay

 

백신 접종 이후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각국 보건당국은 백신과 사망자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례 분석 결과를 내놓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스테이나르 매드센 노르웨이 의약품국 의료 책임자는 "나이가 너무 많거나 특정 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었을 경우 가벼운 백신 부작용도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알려진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 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합니다.
  • 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하며,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알려주는 이상반응 및 주의사항에 대한 Q&A 내용입니다.

 

  Q. 고령자에게 화이자 백신 더 위험한 것 아닌가요?(노르웨이 고령자 사망)

  A.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사망에 대해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 화이자 백신이 고령자에게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Q.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을 몇 분간해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기관에서 15~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귀가 후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A.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상 접종 후 접종 부위에서 나타나는 국소적인 반응과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인 신고뿐 아니라 피접종자를 대상으로 문자 알림(URL) 등을 통해 적극 신고를 안내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중증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접종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대응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국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보상 종류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 대상자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 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 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횟수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 보상은 제한 없음
  •  

 

피해보상은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 · 장애 일시보상금으로 구성됩니다.

  • 진료비 : 본인 부담금 전액(30만 원 이상 부담 시)
  • 간병비 : 일 5만 원
  • 장제비 : 30만 원
  • 보상금 : 사망 시 月최저임금 X 240개월 (2020년 기준 4억 3000만 원), 장애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55%~100% 지급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 및 부작용 피해보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병관리청(www.kdca.go.kr)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좀 더 많은 코로나 관련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알아두신다면, 예방 차원에서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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