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대전시의 새로운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대전사랑카드의 월 구매 한도는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캐시백 혜택은 5월~ 6월과 8월~11월까지 총 6개월간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용자와 달리, 복지대상자에게는 추가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사랑카드 복지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고 카드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사랑카드는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 및 마케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지역화폐입니다. 이 카드를 사용해서 대전시민들이 지역 소상공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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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최대 40만 원)
대전사랑카드 신청자격
- 만 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이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신청내용을 기반으로 복지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신청 후 15일 이내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 발표
대전사랑카드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대전사랑카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대전사랑카드" 앱을 검색, 설치합니다.
대전사랑카드는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대전사랑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사랑카드 지원혜택
- 기본 캐시백 3% (월 30만 원 한도)
- 복지대상자는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시 10%의 캐시백
- 캐시백 제공 기간은 5월~6월, 8월~11월(6개월)
- 착한 가격업소에서 대전사랑카드 충전금 결제 시 결제금액의 5% 캐시백 추가지원
대전시립미술관, 공영주차장, 용운국제수영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서비스업에서 할인이나 무료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가정은 코레일과 SRT 멤버십에서 어른 운임의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용자
- 발행일 : 5월 1일(월)
- 구매 한도 : 30만 원
- 캐시백 : 3%
- 할인율 : 사용자 및 가맹점 별 차등 운영(※ 기존 온통대전카드도 사용 가능)
② 복지대상자
- 지원기준일 : 2023.1.1
- 월 구매 한도 : 30만 원
- 캐시백 : 10% (매출액 5억 초과 가맹점 3%)
- 신청방법 : 대전사랑카드앱ㆍ홈페이지
- 신청안내 : ☎ 1661-9645
- 신청기간 : 2023. 3.20(월) ~ 10.31(화) (※ 신청일 20일 이후 대상자 확정 통보 예정)
- 대상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이상으로 대전사랑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사랑카드 발급받으시고 복지대상자까지 선정이 되신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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