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27일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다음 달인 6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제는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헷갈려하시고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들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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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1992-1 = 30세
②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92 = 31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 때문에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등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이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자주하는 질물(FAQ)
Q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할까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Q2. 기초연금 수급 시기, 국민연금 수령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건가요?
해당 사항들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3.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ㆍ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ㆍ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Q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만 나이 통일 국민불편 해소 사례
[사례 1]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 “12세 미만 20ml”) 혼동 해소
(기존)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 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선)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 용량에 대한 혼동이 해소되었습니다.
[사례 2]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6항)
(기존)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경기버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불편사항 게시판 등 참조)
(개선)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 혼선이 최소화 될 것입니다.
[사례 3]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2월, 경기 평택시 대정부ㆍ국회 건의사항)
(기존)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ㆍ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며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2.23 뉴시스 「"당신 나이는 몇 살?", 평택시, 나이 계산 기준 일원화 건의」 보도)
(개선)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 기대 합니다.
이제는 '만 나이'가 법적, 사회적으로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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