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사용처, 잔액조회, 충전 등 총정리
2021년 2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연간 11만 원 한도 내에서 공연, 영화,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 스포츠 경기 관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나 음반 구매도 가능하니 평소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 재충전 제도 도입으로 수급 자격 유지 시 별도 절차 없이 충전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2022년과 동일하게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2]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①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ㆍ도 지역 주관처
②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③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제15조의 4 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④ 지원내용 :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11만 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3] 문화누리카드 대상자(2022년 기준)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6.12.31 이전 출생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③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4]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5]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① 주민센터 방문 → ② 카드신청서 작성/제출 → ③ 발급자격 검증 → ④ 상세정보등록 → ⑤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
2)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 우편수령의 경우
① www.mnuri.kr 혹은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 ② 발급자격 검증 → ③ 본인인증 → ④ 상세정보등록 → ⑤ 신청완료 후 약 15일 소요 → ⑥ 등기우편
* 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의 경우
① www.mnuri.kr 혹은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 ② 발급자격 검증 → ③ 본인인증 → ④ 상세정보등록 → ⑤ 신청완료 후 약 2시간 → ⑥ 농협 지점 방문 수령
※ 유의사항
- 사전에 농협 영업점 전화연락을 통해 공(空) 카드 수량여부 확인 필요
-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의 경우만 가능, 재발급의 경우에는 농협 지점수령 불가 - 카드를 받은 후 인터넷이나 ARS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
*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① 1544 - 3412 전화연결 → ②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 ③ 자격검증 → ④ 본인인증 → ⑤ 재충전완료(문자발송)
[6] 문화누리카드 발급ㆍ사용기간(2022년도 기준)
① 카드 발급기간 : 2022. 2. 3(목) ~ 2022. 11.30(수)
- 2022.2.3(목)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2.1.17(월)~21(금)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 21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세한 자동 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② 자동 재충전이란?
-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1만 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③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2.12.31(토)
[7]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
2022년에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셨다면, 그리고 2023년에도 카드발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유지 중이시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문화누리카드에 2023년도 지원금(11만 원)이 자동으로 재충전됩니다.
① 자동 재충전 시기 : 2023년 1월 말
* 자동 재충전 완료 시 휴대폰 문자 알림 예정. 단, 휴대폰 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발송 불가
② 이용기간 : 2023.2.1 ~ 12.31까지
③ 자동 재충전 대상자 확인하기
* '나는 재충전 대상일까? YES or NO' (누리집 www.mnuri.kr)
④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자
- '23.1.9 ~ 1.13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카드유효기간이 '23.1.31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2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 요청) 오류 카드 소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
- '22년도 카드발급 이후 ~'23년도 자동 재충전 자격검증('23.1.9) 이전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⑤ 자동 재충전 여부 확인방법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 확인 가능
- 온라인(누리집)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자동 재충전 여부 확인 가능
- 모바일 앱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여 가입(인증) 후 자동 재충전 여부 확인 가능
- 고객센터(ARS)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가능
⑥ 자동 재충전이 안 된 경우 발급ㆍ재충전 안내
자동 재충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ㆍ차상위 수급자라면,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23.2.1~11.30) 중 지역별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전까지 주민센터/누리집/모바일 앱/전화 ARS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ㆍ재충전 가능합니다.
[8] 문화누리카드 잔액 확인
①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시, 본인 인증 절차는 필수입니다.
② 본인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 아래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용 내역 :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 잔액조회 :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
③ 농협카드(주)로부터 카드 사용 내역을 전송받아 제공하여 드리는 것으로, 정확한 사용내역 및 잔액은 농협 고객행복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카드 사용내역 : 농협 고객행복센터(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상담원연결(0번)
- 잔액조회 : 농협 고객행복센터(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잔액조회(1번)
[9] 문화누리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①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2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②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2.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③ 카드사용 취소 관련 유의사항
※ 환불, 취소 결제변경 등은 가맹점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모든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당일취소)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신 후 당일취소하였다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취소 당일 환불이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취소-환불 정책이나 취소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기차, 시외버스 등 교통분야 이용금은 당일 취소하셔도 당일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당일취소 아닌 경우) 당일 취소가 아닌 경우 가맹점에 따라 3일에서 10일(영업일 기준) 정도 소요됩니다. (가맹점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결제 취소 후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12월 31일) 내에 환불받지 못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에 취소(부분취소, 교환 등 포함) 시에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이용마감일이 지난 후이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공연, 교통, 숙박 등 예약 상품도 이용기간 이후 취소 또는 이용기한 내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상품 자동취소의 경우도 이용기간 내에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10]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①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음원, 영화, 방송 다시 보기 등 온라인 콘텐츠 업종은 현재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중으로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③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및 품목
ⓐ 문화
- 도서 :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신문
- 음악 :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 영화 : 영화관, 영상콘텐츠서비스(OTT 서비스 등), 영화제
- TV : 케이블 TV, 위성방송
- 공연 :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 전시 : 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 공예 : 공예품점, 화방(문구), 표구사
- 사진관 :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 문화체험 :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 직업체험 :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 관광
-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 여행사 : 국내여행사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등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점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체험관광 : 지역문화축제,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민속촌 등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등
ⓒ 체육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구단 공식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11]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직접 명시하지 않은 업종·품목의 문화누리카드 이용(구입) 가능 여부는 본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업 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출처 : 문화 누리집(www.mnuri.kr))
이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사용처, 잔액조회, 충전 등 총정리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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