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도 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들어보셨나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기부금 제도를 개편하여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도 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고향이라 함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말합니다.
1) 고향사랑 기부
① 기부자란 개인을 말합니다.
②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 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③ 기부 제한
- 지역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고용ㆍ업무ㆍ계약ㆍ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④ 기부한도는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 입니다.
2) 답례품 혜택
①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②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
3) 세액공제
① 기부액 10만원 이하 세액공제 비율 100%
② 기부액 10만원 초과 세액공제 비율 16.5%
고향사랑기부 기대효과
1)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2) 지역 주민 복리 증진
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② 청소년 보호ㆍ육성
③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
④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⑤ 기타 주민 복리 증진
3) 지역경제 활성화
①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② 관할구역 내 통요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③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 답례품 제공(여행 상품 등)
고향사랑 기부 절차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고향사랑 기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하기
-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동의, 본인인증 통한 회원 가입
②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하기
- 일반 로그인,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가능
③ 기부하기
- 기부할 지자체 선택, 기부 금액 설정, 결제 통한 기부 완료
고향사랑 기부금 연말정산 안내
고향사랑 기부한 사람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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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위반사례
1)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
① 본인 거주지 기부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ㆍ도, 시ㆍ군ㆍ구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② 법인의 기부
-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③ 이해관계자의 기부
-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④ 타인 명의로 기부
- 기부자 본이의 명의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가명 기부
- 기부자 본인을 인증하고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안되는 경우
① 업무, 고용관계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기부 및 모금 가용에 의한 기부
②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강요를 한 기부
③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권유ㆍ독려를 한 기부
④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3호」를 이용한 모금을 통한 기부
⑤ 호별 방문 모금을 통한 기부
⑥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한 모금을 통한 기부
⑦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7조 1항 제4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제3항」을 위반한 모금을 통한 기부
참고로 2024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관련 종류 및 한도 등 자세하게 한방에 잘 정리한 글을 아래에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부도 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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