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공제(절세) TIP
2022년 한 해도 벌써 끝난 지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준비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매년 세법이 바뀌고 공제 항목 또한 변동되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어떠한 절세 전략이 필요할까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유의할 점 및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 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
[1]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
많은 사람이 배우자 중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많이 벌수록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받는 게 세액 상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있는데요.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등이 더해집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35만 원,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24만 원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급여에 따라 사용을 달리하는게 유리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자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는 일단 맞벌이 부부의 연봉 차이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계획을 달리 정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이라면, 연봉의 25%인 1천만 원을 넘겨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1년간 소비 금액이 많지 않다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낮은 쪽의 기준을 먼저 채운 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 한도를 채우고, 나머지 배우자가 카드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3]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대개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지만, 어떤 공제 항목은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의료비’가 대상 항목입니다.
바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인 남편, 그리고 연봉이 4천만 원인 아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점은 얼마일까요? 남편은 180만 원, 아내는 120만 원입니다. 의료비 지출 금액이 180만 원 이하인데 남편에게 몰아준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셈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연봉이 높을수록 그만큼 기준점도 높아지므로 실제로 받는 공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4] 다둥이 부부라면, 자녀 세액공제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
* 자녀 세액공제 적용 단계
① 1명 - 연 15만 원
② 2명 - 연 30만 원
③ 3명 이상 - 연 30만 원 + 3번째 이후 자녀 1명당 30만 원
맞벌이 부부가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본인과 배우자로 분산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소득이 많은 배우자 쪽에 자녀 세액공제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 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1명, 아내가 1명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도 총공제액은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3명이 다둥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에 몰아서 세액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남편이 자녀 2명,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면 남편은 자녀 세액공제 30만 원, 아내는 자녀 세액공제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에게 몰아주면 3명의 자녀에 대한 총 6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절세 측면에선 더 효과적입니다.
[5] 보험료 세액공제는 ‘명의자’가 중요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 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한도 1백만 원까지 납입액의 12%를 돌려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하단 겁니다. 피보험자가 계약한 본인이 아닌 다른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피보험자가 아내라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일 때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분이 직접 계약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아내가 자녀의 보험료를 계약하고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간 한도 1백만 원이어서 자동차보험이나 실비만으로 공제 한도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번거롭게 모든 계약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6] 자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헷갈리지 말자
* 인적공제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 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출생ㆍ입양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대로 공제가 적용(자녀 세액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 자녀일 것) 됩니다. 반면,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며, 부모가 나누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부양 책임이 있는 한 분이 자녀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복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 자녀가 사용한 카드 사용분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만 신청 가능 합니다. 아빠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아내가 자녀 의료비를 공제받거나, 자녀의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 역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삼쩜삼 공식 블로그)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공제(절세) TIP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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