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한 지식 BOX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과 이런게 다릅니다.

신박한 머니맨 2023. 1. 23. 18:15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표시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라는 개념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시고 계시나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기한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통기한만을 표기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유통기한이 친숙하고 소비기한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게 들리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소비기한 표시제란 무엇일까요?

 

 

 

소비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

 

 


[1] '소비기한' 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영문명 예시 :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ㆍ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 실험 :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대상 지표들을 정하고, 지표들 중 가장 먼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실험을 종료하고 그때까지의 기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으로 산출함

 

 

[3]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

①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② 유럽ㆍ미국ㆍ일본ㆍ호주ㆍ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③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4] 소비기한 표시제

①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 유통기한 :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

(개선) 소비기한 :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

* 다만 낙농 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② 올해까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사용 가능

제도 안착과 포장지 폐기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는 유통기한ㆍ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부여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 가능

 

③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분간 유통기한ㆍ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소비ㆍ유통기한에 상관없이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기

 

④ 식품별 보관온도 및 방법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소비기한 짧은 식품을 한 번에 다량구매하지 말고 적정량 구매 후 기한 내 신속히 섭취하기

* 냉장(0~10℃), 냉동(-18℃이하), 실온(1~35℃)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5]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됨
② 제조년월일 표시대상(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등) 표시대상 식품 제외

③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이 아니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표시 가능하나,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6] 소비기한 표시 방법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① ○○년 ○○월 ○○일까지, 소비기한 : ○○○○년 ○○월 ○○일

② 제조일로부터 ○○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위치 명시 등

 

 

[7]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

①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② 시행일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계도기간 동안 기존 유통 기한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시행일 이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 표시하는 제품 등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③ 따라서 식품등의 보관방법ㆍ날짜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ㆍ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기한을 넘겨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될까?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이나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날짜에 맞도록 기한을 준수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뀐 소비기한 표시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아서 유익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같은 경우엔 제조일자랑 유통기한이 달라서 헷갈렸는데 이제부터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