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점검, 유지관리, 보수, 교체, 재료 및 부품의 선정,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많은 소방 관련 자격증 중의 하나입니다.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안전관리사 등 소방관련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관련 자격증 중 이번 글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Fire Facilities Manager) 수행직무, 진로 및 전망, 합격률 현황, 2024년 시험일정, 출제기준, 취득 방법 등 모든 정보를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기본정보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 대상건물의 고층화ㆍ지하화ㆍ복잡화 등으로 소방시설을 전문적으로 유지ㆍ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용품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축물에 대해 소방관리자로 위촉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자격제도 입니다.
1993년 제1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이 중앙소방학교 주관으로 시행되었으며 2008년 제10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수행직무
소방시설관리사의 주된 업무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건축물 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소방시스템의 감독, 위험물 제조시설의 준공검사, 안전성능시험 및 위험물 정기검사,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소방시설의 점검 등 소방방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직무로 합니다.
1차ㆍ2차 시험 합격률 현황
최근 5년간의 평균합격률은 1차 시험이 39.1%이고, 2차 시험은 5.4%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2024년)
소방시설관리사 2024년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년 24회 1차
- 접수기간 : 2024.4.1~4.5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 2024.5.2~5.3]
- 시험일정 : 2024.5.11
- 의견제시기간 : 2024.5.11~5.17
- 합격자 발표기간 : 2024.6.19~
[2] 2024년 24회 2차
- 접수기간 : 2024.7.29~8.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 2024.9.5~9.6]
- 시험일정 : 2024.9.14
- 합격자 발표기간 : 2024.12.11~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①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자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⑧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 경력 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제1차 시험일입니다.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됩니다.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배점
[1] 1차시험
① 1교시
- 시험과목 : 소방안전관리론, 소방수리학ㆍ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방시설의 구조원리
- 시험시간 : 09::30~11:35(125분)
- 문항수 : 과목 별 25문항(총 125문항)
- 시험방법 : 객관식 4지택일형
[2] 2차시험
① 1교시
- 시험과목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 시험시간 : 09:30~11:00(90분)
- 문항수 : 과목별 3문항
- 시험방법 : 논술형
② 2교시
- 시험과목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시험시간 : 12:00~13:30(90분)
- 문항수 : 과목별 3문항
- 시험방법 : 논술형
합격기준
① 1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2차시험
시험과목별 5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5심제이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
①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 과목 : 소방수리학ㆍ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②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 과목 : 소방관련법령
③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 2차 시험 면제 과목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④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2차 시험 면제 과목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⑤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 2차 시험 면제 과목 :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응시수수료
- 1차 수수료: 18,000원
- 2차 수수료: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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