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한 지식 BOX

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23.1.30부터)

신박한 머니맨 2023. 1. 26. 23:46

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23.1.30부터)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의무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정적인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개인방역 실천을 생활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블로그 보도 자료 _ '23.1.20]

 

 

 

정부가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시민들은 감염 우려 등으로 실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국내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해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외 공간은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3종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ㆍ철도ㆍ택시 등)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인 것입니다.

 

지난 1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보도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1]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①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ㆍ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에 대한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

 

②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2]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①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ㆍ밀집ㆍ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ㆍ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1) 감염취약시설(3종)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② 정신건강증진시설
  ③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4)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출처 : pixabay

 

 


[3]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단계적 조정 방안

① (1단계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일부 시설은 의무유지)
 - 조정 내용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ㆍ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조정 시점은 조정 기준 충족 시


 ② (2단계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조정 내용은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

-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 → 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 시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이상으로 '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