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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완벽정리, 그리고 많이 묻는 질문 알아보기

신박한 머니맨 2022. 8. 15. 22:52

 

실업급여 조건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취업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지원해주고 재취업까지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고용보험이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특히 4번째 조건 충족여부가 지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정당한 이직사유

1) 아래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②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①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④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실업급여 지급 절차


① 실업 신고를 하고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②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③ 신청 후엔 개인마다 사정에 맞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④ 이 구직활동이 인정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실업급여 지급 절차

 

 

 

[4]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①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②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5] 많이 묻는 질문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Q6.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 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Q7.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①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증명서를 제출
② 광역 구직활동비
   - 광역 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
③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

 

Q8.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9.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10.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11.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Q12.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 날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취업일이 2021년 4월 20일인 경우 4월 20일~5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함)

 

Q13.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4.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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