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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대상여부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자

신박한 머니맨 2022. 8. 15. 15:22

 

 

2021년 소득이 있고,
3가지 자격(가구, 소득, 재산)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대상 여부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대상 여부

 

 

 

[1]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소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2]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3가지 요건(가구 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됨)

 

1)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①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③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4,000만 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ㆍ퇴직ㆍ양도소득은 제외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3]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1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4] 근로ㆍ자녀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150만 원(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260만 원(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00만 원(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맞벌이가구 : 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총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대상 여부, 지급가능액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대상 여부, 지급가능액

 

 

 

[5] 신청기간(2022년)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6]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ㆍ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③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 → ‘신청하기’ㆍ‘일반신청하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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