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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시험 정보 및 교육 기관 총정리

신박한 머니맨 2023. 3. 20. 23:13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장애인활동지원사란 무엇인지, 응시자격 및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 기관 등 자격정보 관련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자격정보 모두 알아보시고 자격 취득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시험 정보 및 교육기관 등 자격정보 총정리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를 해야만 합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의미함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라는 서비스로 생겨난 직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서비스 시간 판정을 받고 그 시간만큼 활동지원사가 파견되어 서비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등의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에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신체적 활동, 가사지원,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자격특징(요양보호사와 자격 비교)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와 유사하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도 알려졌는데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에 명칭을 변경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합니다.

 

 

* 요양보호사와 자격 비교

 

요양보호사와 자격 비교
요양보호사 vs 장애인활동지원사

 

 

취득방법

시험은 보지는 않지만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이론ㆍ실기 교육 및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수 → 현장실습 → 이수증 발급)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애 복지기관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이용자와의 1:1 연결로 활동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학력이나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정년이 따로 없어서 현재 70대 이상인 분들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와 별도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장애인활동지원사 결격사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교육과목 및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및 교육일정, 활동지원기관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http://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교육내용 세부내용 정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Ⅱ과목 8시간을 감면받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하는 일

①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ex. 세면, 목욕, 배설, 식사, 실내이동)
②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③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④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⑤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는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지급해 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로 제공됩니다.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에서 신체기능이나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해서 ‘활동지원등급’을 받게 됩니다. 만 65세가 되면 장기요양으로 받을지 활동지원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면 활동 보조,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 비용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급여를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임금은 2021년 기준으로 시간당 시급 14,02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공휴일과 심야 근무의 경우는 2만 원이 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장애인들이 등록된 장애인센터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해 주고 4대 보험과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25% 정도를 공제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활동지원사교육 이수 후 2년 이상 서비스 제공 이력이 없었던 사람(활동지원사로 근무하였다가 2년 이상 서비스 제공이력이 없었던 사람 포함)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할 경우, 4시간의 보수교육 실시 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렵거나 전문기관 위탁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합니다.

 

 

 

외국인도 활동지원사로 근로 가능 여부

체류자격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인 외국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로 근로 가능

 

활동지원기관은 외국인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으로 체류 자격 등 출입국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결격사유 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의사소통 가능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H-2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활동지원기관의 경우, 활동지원기관이 해당 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된 업종(사회복지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찾아볼 수 있도록 별로의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검색 바로가기

 

 

 

 


 

 

 

이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 응시자격 및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기관, 급여 등 자격 정보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