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할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배경 및 제도 도입 지하철 구간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시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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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도입 배경
- 반대방향으로 지하철을 잘못 탔던 경험
- 목적지를 한 정거장 지나쳤던 경험
- 갑작스러운 신호,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했던 경험
지하철 이용하다 보면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지하철을 내렸다가 다시 타야 했고,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10분 안에 동일역에 다시 승차하면 환승으로 처리되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적용 기준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승차 태그 후 5분 이내 하차 및 재승차 경우에만 인정되어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담으로 불편이 많았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동일 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
②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 비례하여 추가요금 발생
③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④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
※ 1회권 및 정기권은 대상이 아닌 제외인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적용 구간
○ 1호선 : (지하) 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 2, 5, 8, 9호선 : 전 구간
서울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문의 : 서울교통공사 1577-1234 , 서울시메트로 9호선 02-2656-0009
이상으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에 대한 도입배경, 재승차 적용기준, 재승차 적용 구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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