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는 월최대 33,500원,인터넷은 월 이용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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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최대 33,500원 통신요금 감면 혜택 신청 바로하세요.
통신요금 감면 혜택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부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통신요금 감면 혜택 내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①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② 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②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③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④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통신요금 감면 혜택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혜택 처리절차
통신요금 감면 혜택 처리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주민센터,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관련 상담 문의(전화문의)
-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 : (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 3사 협조를 받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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