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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feat. 신청대상, 대출요건, 상품요건/상품구조, 신청절차, 금리안내, 주요 Q&A)

신박한 머니맨 2023. 1. 30. 23:54

 

특례 보금자리론(feat. 신청대상, 대출요건, 상품요건/상품구조, 신청절차, 금리안내, 주요 Q&A)

 

 

 

2023년 1월 30일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인 만큼 주택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신청대상, 대출요건, 상품요건/상품구조, 신청절차, 금리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2] 대출요건

①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②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 주택

③ 소득제한 없음

④ LTV 최대 70%- DTI 최대 60%

 

 

[3] 상품구조

① 대출한도 최대 5억원

② 대출만기 10,15,20,30,40,50년(만기 40, 50년은 특정 조건 충족 필요)

③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④ LTV는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⑤ DTI는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⑥ 대출금리는 4.15%~4.45%(범위 안내)

⑦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ㆍ장애인가구ㆍ다문화가구ㆍ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  신혼 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

 -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⑧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 p)

⑨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 상품요건

1)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2)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3) 주택 및 소유자
  ①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②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③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4) 소득 요건

  ① 소득제한 없음
  ②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5) 신용 평가 및 정보
  ①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②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③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④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6) 주택 보유수

  ①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내 처분
7) 자금용도
  ①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②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③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5] 신청절차

1) 신청방법

① 인터넷 (하단의 ‘u/아낌 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② 상담정보입력
    -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
③ 전화상담
    -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림
④ 서류발송
    -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디지털금융부*)에 발송

    -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

    *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디지털금융부
⑤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

⑥ 은행방문/대출금수령
    -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2) 신청내용변경

 

 

3)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①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②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④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⑤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4) 대출 시 준비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② 부동산 등기권리증

 

 

[6] 금리안내

 

① 고정금리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② 우대금리

 

 

[7]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주요 Q&A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함

2) 주택가격(9억 원 이하) 판단 기준은?
    - 아파트는 ➊ KB시세 > ➋ 한국부동산원 시세 > ➌ 주택공시가격 > ➍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➊주택공시가격 > ➋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 구입용도 대출은 ➊매매가격, ➋시세, ➌감정평가액 중 하나라도 9억 원 초과 시 대출 취급이 불가

 

3) 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4)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우대사항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5억 원 이내에서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LTV 80%까지 대출한도 우대

 

6)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하는지?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 가능
    -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

 

7)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8)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9)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및 세금체납정보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신청대상, 대출요건, 상품요건/상품구조, 신청절차, 금리안내, 주요 Q&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