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질병, 폐업, 실직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3.16% 인상되어 4인가족 기준으로 18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한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된 글을 보시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 남겨드릴 테니 간단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내가 긴급생계비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자격요건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양육·간병),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써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선정기준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선정기준으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이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1인기준 1,671천 원, 4인 기준 4,297천 원)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기준 |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2023년 | 2024년 |
1인가구 | 1,558,419원 | 1,671,334원 |
2인가구 | 2,592,116원 | 2,761,956원 |
3인가구 | 3,326,112원 | 3,535,993원 |
4인가구 | 4,050,723원 | 4,297,434원 |
5인가구 | 4,748,016원 | 5,021,801원 |
6인가구 | 5,420,986원 | 5,713,777원 |
간단하게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해서 지원금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서비스가 있어 아래에 링크 남겨드립니다. 쉽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역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주요 내용과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 신청
- 접수기관 : 거주지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지원금액 : 4인가구 기준 1,833,500원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가구별 지원금 | ||
가구수 | 2023년 | 2024년 |
1인가구 | 623,300원 | 713,100원 |
2인가구 | 1,036,800원 | 1,178,400원 |
3인가구 | 1,330,400원 | 1,508,600원 |
4인가구 | 1,620,200원 | 1,833,500원 |
5인가구 | 1,899,200원 | 2,142,600원 |
6인가구 | 2,168,300원 | 2,437,800원 |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바로가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해당 거주자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 가신다면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출서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출서류(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에 배치)
- 의사 진단서, 입원 확인서
- 휴ㆍ폐업 관련 서류 : 휴ㆍ폐업 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 실직 관련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일용직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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