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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신박한 머니맨 2024. 1. 10. 10:38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질병, 폐업, 실직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3.16% 인상되어 4인가족 기준으로 18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한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된 글을 보시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 남겨드릴 테니 간단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바쁘신 분들을 위해 내가 긴급생계비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자격요건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바로가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양육·간병),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써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선정기준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선정기준으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이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1인기준 1,671천 원, 4인 기준 4,297천 원)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3년 2024년
1인가구 1,558,419원 1,671,334원
2인가구 2,592,116원 2,761,956원
3인가구 3,326,112원 3,535,993원
4인가구 4,050,723원 4,297,434원
5인가구 4,748,016원 5,021,801원
6인가구 5,420,986원 5,713,777원

 

간단하게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해서 지원금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서비스가 있어 아래에 링크 남겨드립니다. 쉽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확인 바로가기

 

2)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역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주요 내용과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 신청
  • 접수기관 : 거주지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지원금액 : 4인가구 기준 1,833,500원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가구별 지원금
가구수 2023년 2024년
1인가구 623,300원 713,100원
2인가구 1,036,800원 1,178,400원
3인가구 1,330,400원 1,508,600원
4인가구 1,620,200원 1,833,500원
5인가구 1,899,200원 2,142,600원
6인가구 2,168,300원 2,437,800원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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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해당 거주자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가까운 주민센터 찿기 바로가기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 가신다면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출서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출서류(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에 배치)
  • 의사 진단서, 입원 확인서
  • 휴ㆍ폐업 관련 서류 : 휴ㆍ폐업 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 실직 관련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일용직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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