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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방법 총정리(평택시)

신박한 머니맨 2024. 1. 16. 06:20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방법 총정리(평택시)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방법 총정리(평택시)

 

 

군소음보상금은 군사 공항, 기지,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군용 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먼저 내가 사는 곳이 소음대책지역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대책지역 확인 바로가기

 

만약 내가 사는 곳이 군 관련 지역이 아닌 민간 항공기를 운영하는 공항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소음보상금 신청은 어렵지만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 관련 내용 잘 정리된 글을 보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소음피해 지원 받는 방법(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

 

비행기 소음피해 지원 받는 방법(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

공항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신가요? 공항 비행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지만 소음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비행기 소음피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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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곳이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지급기준까지 총정리해서 쉽게 알려드릴 테니 바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기간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월 3일 ~ 2월 29일 09:00~18:00
  • 주말,공휴일,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온라인신청은 24시간 가능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대상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대상 및 이전 보상 기간 미신청자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상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된 실제 거주민(외국인포함)

 - 보상기간 : 2023. 1. 1 ~ 12. 31

 - 이전 신청자도 반드시 매년 신청 필요

 - 보상 기간 내에 타 지역 전출자도 신청가능

 - 소음 대책 지역 확인 : 군용 비행장소음지역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

 

● 이전 보상 기간 미신청자

 - 이전 보상 기간 : 2020. 11. 27 ~ 2022. 12. 31

 - 미신청 기간에 한하여 5년 내 소급신청 가능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방법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신청을 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①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동, 신장2동

   ※ 전입 주소 상관없이 모든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접수처 : 송복동 - 아주 2차 아파트 노인정(지산천로 40)

 

② 온라인 신청

 - 평택시청 홈페이지 '군소음보상금 신청접수'에서 신청 

  ※ 접속경로 : 평택시청 홈페이지 > 상단메뉴 > 분야별 정보 > 청소/환경 > 군용 비행장소음 > 보상금신청

 

2024 군소음 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참고] 보상금 지급 절차

  • 보상금 결정 통보 : 2024. 5. 31까지
  • 보상금 지급 기한 : 2024. 8. 31까지
  • 보상금 지급 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2024 군소음보상금 구비서류

서류 누락 시 보상금 지급이 안됩니다. 준비해야 할 공통 서류 및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 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동의서(신청서 뒷면)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추가 서류

  • (세대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시) 세대대표자 선정서
  • (보상기간 중 재직(퇴직/사업) 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개별사업장)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 (혼인에 의한 전입 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 (대리인 신청 시) 보상금 신청 위임장

 

 

2024 군소음보상금 지급기준

2024 군소음보상금 지급기준과 감액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군소음보상금 지급기준
지역구분
(소음기준/WECPL)
월별보상금액
제1종(95이상) 6만 원
제2종(90이상 95미만) 4만 5천 원
제3종(80이상 90미만) 3만 원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기준 감액내용
전입시기 1989.1.1
~
2010.12.31
기간 중 전입
월 보상금의
30% 감액
2011.1.1
이후 전입
월 보상금의
50% 감액
근무지
(사업장) 위치
군용비행장 정문과의
최단거리100km 이내
월 보상금의
30% 감액
군용비행장 정문과의
최단거리100km 초과
월 보상금의
100% 감액
기타 감액 현역병 복무, 국외 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해당 일수만큼
보상 제외

※ 감액 제외 : 전입일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 전입

 

2024 군소음 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평택시청 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031) 8024-540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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