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금은 군사 공항, 기지,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군용 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먼저 내가 사는 곳이 소음대책지역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사는 곳이 군 관련 지역이 아닌 민간 항공기를 운영하는 공항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소음보상금 신청은 어렵지만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 관련 내용 잘 정리된 글을 보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소음피해 지원 받는 방법(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
내가 사는 곳이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지급기준까지 총정리해서 쉽게 알려드릴 테니 바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기간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월 3일 ~ 2월 29일 09:00~18:00
- 주말,공휴일,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온라인신청은 24시간 가능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대상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대상 및 이전 보상 기간 미신청자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상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된 실제 거주민(외국인포함)
- 보상기간 : 2023. 1. 1 ~ 12. 31
- 이전 신청자도 반드시 매년 신청 필요
- 보상 기간 내에 타 지역 전출자도 신청가능
- 소음 대책 지역 확인 : 군용 비행장소음지역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
● 이전 보상 기간 미신청자
- 이전 보상 기간 : 2020. 11. 27 ~ 2022. 12. 31
- 미신청 기간에 한하여 5년 내 소급신청 가능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방법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신청을 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①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동, 신장2동
※ 전입 주소 상관없이 모든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접수처 : 송복동 - 아주 2차 아파트 노인정(지산천로 40)
② 온라인 신청
- 평택시청 홈페이지 '군소음보상금 신청접수'에서 신청
※ 접속경로 : 평택시청 홈페이지 > 상단메뉴 > 분야별 정보 > 청소/환경 > 군용 비행장소음 > 보상금신청
[참고] 보상금 지급 절차
- 보상금 결정 통보 : 2024. 5. 31까지
- 보상금 지급 기한 : 2024. 8. 31까지
- 보상금 지급 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2024 군소음보상금 구비서류
서류 누락 시 보상금 지급이 안됩니다. 준비해야 할 공통 서류 및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 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동의서(신청서 뒷면)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추가 서류
- (세대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시) 세대대표자 선정서
- (보상기간 중 재직(퇴직/사업) 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개별사업장)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 (혼인에 의한 전입 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 (대리인 신청 시) 보상금 신청 위임장
2024 군소음보상금 지급기준
2024 군소음보상금 지급기준과 감액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군소음보상금 지급기준 | |
지역구분 (소음기준/WECPL) |
월별보상금액 |
제1종(95이상) | 6만 원 |
제2종(90이상 95미만) | 4만 5천 원 |
제3종(80이상 90미만) | 3만 원 |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기준 | 감액내용 | |
전입시기 | 1989.1.1 ~ 2010.12.31 기간 중 전입 |
월 보상금의 30% 감액 |
2011.1.1 이후 전입 |
월 보상금의 50% 감액 |
|
근무지 (사업장) 위치 |
군용비행장 정문과의 최단거리100km 이내 |
월 보상금의 30% 감액 |
군용비행장 정문과의 최단거리100km 초과 |
월 보상금의 100% 감액 |
|
기타 감액 | 현역병 복무, 국외 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 해당 일수만큼 보상 제외 |
※ 감액 제외 : 전입일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 전입
문의처
평택시청 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031) 8024-540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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