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의 공제항목입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2024 연말정산 절세 혜택 꿀팁 TOP 7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 | |
기부금 종류 | 내용 |
정치자금 기부금 |
후원 정당 정치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부한 정치자금 |
법정 기부금 |
국가가 주관하는 공익 성격 사업에 기부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지정 기부금 |
지징된 단체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
2024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종류 및 한도 등 완벽하게 총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후원금, 기탁금 및 당비 등의 기부금으로 아래와 같이 금액별 세액공제가 다릅니다.
-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100%
- 10만 원~3천만 원 : 15%
- 3천만 원 초과 : 25%
[공제 예]
만약, 지난해 정치자금 기부금을 30만 원 냈다면, 10만 원은 전액 공제받고, 나머지 20만 원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되어,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총 13만 원이 됩니다.
법정 기부금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라고도 불립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사립학교 포함), 대학병원, 국책연구원 등 주로 공적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법정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훈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방자치단체
- 사립학교
- 대학병원
- 국책연구원
- 재난지역 구호금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을 받은 단체에서 발급해줍니다. 영수증에는 기부금의 종류, 금액, 날짜, 수취인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례기부금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법정기부금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만 원 이하 공제율 15%
- 1천만 원 초과 공제율 30%
참고로 2024년 연말정산 시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TOP 5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조합원이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사주조합은 해당 기업의 직원들이 자사주를 취득·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합을 말합니다. 우리 사주조합은 근로자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근로자 주주가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사주조합에우리 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은 대주주인 기업이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주주인 기업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30%입니다. 단, 정치, 고향사랑, 특례 기부를 한 적 있다면, 근로소득에서 이를 뺀 금액의 30%가 공제한도가 됩니다.
참고로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한 주요 궁금증이나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정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이외의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정 기부금은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로, 지정 기부금은 가장 많은 집단이 해당하는 기부금입니다. 그 이유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정되어 있지만, 지정 기부금은 다양한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 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종교 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기부금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 종교기부금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
참고로 2024년 연말정산 기간별 주요 일정을 보면서 연말정산 준비부터 실제 정산까지 미리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한 금액이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지역 기부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기부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 포인트는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한 답례품(지역특산품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특산품, 관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따라서, 1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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