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부족 납부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 및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제출기한이 각각 다르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회사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4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타 서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보고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제출서류
인적공제 부분은 한번 제출하면 국세청에 등록되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인적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부양가족 관계가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분이 계시다면,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에는 장애등급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입양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양증명서나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증명서나 입양사실확인서에는 입양관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입양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제출서류
종교단체 및 일반 단체에 기부금을 낸 경우,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를 한 단체를 증빙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단체에 기부를 하시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2024년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에 대한 공제 종류 및 공제 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제출서류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월세)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입 증명서(계좌이체 증명서 등)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월세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액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제출서류
이직을 한 경우, 이전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중 근로로 신고가 되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마무리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보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중 근로로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직접 다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ㆍ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이전직장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 제출서류
안경이나 보청기, 의료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안경이나 보청기의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이므로,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구입한 안경점이나 보청기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제공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 보장구 구매 또는 임차비용
- 자녀 형제자매 해외 교육비
- 단체 기부금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증빙
- 암 또는 치매 난치성 질환
- 중증 환자 장애인 확인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공제 대상은 보육료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비로 주 1회 1시간 이상 학원비입니다.
중고생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공제 항목, 기본공제 대상자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 교복 구매비 공제를 합니다.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 교복 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경우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교복 판매점에서 증명 서류 발급 후 회사 제출하면 됩니다.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에서 공제 가능하며, 기본 공제 대상자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안경원에서 안경 구입비를 자료로 제출한 경우, 이미 의료비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 구입비가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안경 구입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경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나 미조회 항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많은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모든 항목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시기 전에,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는지, 공제 금액이 정확한지, 공제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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