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은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을 의미하는 은어입니다.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입니다. 18세기에 'Mug'란 말이 얼굴의 은어로 쓰였던 데서 유래합니다. 머그샷은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하는 사진으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정면과 측면의 모습을 촬영합니다. 머그샷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되는 과정에서 촬영됩니다. 미국에서는 정보 자유법에 따라 범죄의 종류나 피의자 국적에 관계없이 머그샷을 촬영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신분증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머그샷은 범죄 예방과 수사에 활용됩니다. 또한,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소를 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