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 시행돼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일몰제(일몰법, 日沒制)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