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2월 30일, 금융위에서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내용을 보시고, 바람직한 '21년 금융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지속 [1]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 및 금리를 인하,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 원)이 개시('21.1.18.) [2] 착한임대인 지원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20.12월 ~ '21.6월) [3]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 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21.1.4.) [4]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