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금(두루누리)을 신청할 때마다 물어보는 근로자 월평균보수 및 월평균근로자 수(피보험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 난감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서 월평균보수와 월평균근로자수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면 월평균보수와 월평균근로자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회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 > 사업장 명의 인증서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10자리)
② 근로자ㆍ예술인ㆍ특고 고용현황 조회
* 접속경로 :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 조회 > 근로자ㆍ예술인ㆍ특고 고용현황 조회(20103)
근로자ㆍ예술인ㆍ특고 고용현황 조회를 위해 사업자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관리번호는 총 11자리를 입력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 0'을 입력합니다. (예, 123-45-12345-0)
③ 고용 인원 현황 조회(고용 또는 고용 종료)
사업자 관리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고용 인원 현황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④ 월평균보수와 월평균근로자수 확인
위 ③번의 고용 인원 현황 조회 결과 화면 왼쪽 상단을 보면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단, 클릭 전 오른쪽 상단의 '월평균보수 포함' 체크 박스 확인 후 조회 진행해야 월평균 보수가 확인됩니다.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 조회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스크롤바를 옮겨서 오른쪽 가려진 화면으로 가면 월평균보수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024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및 지원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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