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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지혜로운 결론으로 작동하기를...

신박한 머니맨 2022. 12. 11. 09:12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

 

 

노란봉투법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노동조합에 대해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일병 '노란봉투법'이 화재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을 말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4년 쌍용차 사태에서 노조 지지 측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봐도 기업이 노동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단,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쟁의로 회사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불이행 책임도 회사가 떠안게 만들고, 심지어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 사측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파업 허용사유를 더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 힘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 노란봉투법을 제안한 이유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 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 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노조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 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이다.

 

 

 

[3] 제안된 구체적인 법안 내용

현행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의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 ①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
2.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4.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5.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출처 : 나무위키, 노란봉투법)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파업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 아니라 파업의 규모나 범위를 제한 하거나 하는 등 대화를 위한 행위는 허용하되 막무가내식 파업을 방지하는 법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론도 법 제정에 관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95% 신뢰 수준 최대 허용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NBS 여론조사)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의견 - 긍정적이다 37%, 부정적이다 40%

(출처 : 나무위키, 노란봉투법)

 

 

이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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