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본, 기술, 인력 등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등 동업을 통해 양측의 강점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동업을 하기 전에 서로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동업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등록 신청 시 동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무료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제공과 작성 요령, 그리고 공동사업자 세금 및 공동사업자 등록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업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동업계약서란 공동사업자(동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동업계약서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이 없어 어떤 양식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고, 동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동업자별 투자 방법 및 금액, 투자금 지급(납입) 시기
② 사업이 흑자 또는 적자일 경우 손익분배 방법
③ 동업자 지분 양도시 방법
④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 방법
동업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는 동업계약서 양식은 한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정이나 편집을 통해 자유롭게 바꾸어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글 파일(hwp)을 열어볼 수 있는 무료 한글 뷰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을 링크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계약서 작성방법
동업계약서는 앞에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사항에 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① 사업장 : 사업명, 소재지
사업명은 영위하려는 사업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재지에는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인적사항
공동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대표자를 갑에, 나머지 사람을 을에 작성하면 됩니다. 3인 이상이라면 갑, 을, 병, 정 이런 순서로 사람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③ 지분율
지분율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작성한 지분율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④ 날짜
동업계약서 마직막 항목인 날짜는 홈택스에 입력한 성립 일자와 동일한 날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자 이름 및 도장을 찍으면 계약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방법
사업자등록 방법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공동사업자가 세무서를 함께 방문하는 경우에는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추가, 구성원의 변경, 기존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더라도 사업자 번호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대표공동사업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보통 지분율을 기준으로 정하며, 지분율이 같을 때는 상호 합의하여 정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메인화면 > 개인 ID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인적사항 입력 > 업종선택 > 사업장 정보입력 >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 제출서류 선택 > 신청서 제출하기
공동사업자 세금
공동사업자가 1인 사업자로서 부과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세금과 공과금은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사업장 주민세, 4대 보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금과 공과금이 연체되면 모든 공동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전원 연대납세의무). 이러한 이유로 가족 간의 공동사업은 신중의 신중을 해야 합니다.
지분에 관계없이 개인의 재산으로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의 지분 이상을 납부한 자가 있다면 서로의 지분을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①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자는 별도의 1인 사업자로 보아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판단합니다. 사업자가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단독사업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을 판단하고, 공동사업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만으로만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현행 세법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 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해당 과세기간 신규개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 기장의무
국가에서 세무 행정을 합리화하고 정확한 과세 자료를 알 수 있도록 하려고 납세 의무자에게 거래 사실을 기재하도록 부과한 의무
② 소득금액 계산
사업장을 소득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에 지분율을 곱한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공동사업자는 재무제표, 세무조정명세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명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분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과 각 공동사업자의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의무 불이행 시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③ 기장세액공제 적용
공동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기록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별로 한도액을 산정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 1인당 100만 원이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1인당 1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어 단독사업자에 비해 유리합니다.
④ 공동사업 합산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Δ손익분배비율이 큰 자 Δ공동사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큰 자 Δ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큰 자 순서로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⑤ 공동사업 관련 이자비용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하면 구성원 각자가 공동투자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공동투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반면에 공동사업자가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입금 이행 전에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동업해지 시 세무 문제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때에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양수하는 자는 영업권에 대한 기타 소득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2%(기타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경우, 양수인은 지급액을 영업권이라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동업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제공과 작성 요령, 그리고 공동사업자 세금 및 공동사업자 등록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신박한 지식 BOX'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 계급표 총정리 및 경찰 정년 퇴직 나이 알아보기 (0) | 2023.09.01 |
---|---|
무량판 구조 아파트 리스트 및 우리 아파트 확인 방법 (0) | 2023.09.01 |
지역별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확대 및 바로 신청하기(+혜택 총정리) (0) | 2023.08.30 |
아이폰 15 실물사진, 사전예약, 출시일, 색상, 가격 등 혜택 총정리 (1) | 2023.08.30 |
아재개그 모음(아재개그 레전드, 신박한 아재개그 등) 총정리 (5) |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