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10명까지 총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지급조건,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등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내용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바로 신청해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개요
1)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3)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4)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5)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6) 신청기간
2023. 4. 3(월) ~ 상시접수(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신청서류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증빙서류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이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내용 확인해 보시고 좋은 지원 혜택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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