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단어 토큰증권의 뜻을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토큰증권 관련주도 알아보겠습니다.
토큰증권 뜻 간단 정리(feat. 토큰증권 관련주)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 한 것을 말합니다.
※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분산된 네트워크망 내 참여자들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ldeger)을 공동으로 분산ㆍ관리하는 기술
쉽게 설명하면 증권이 음식이라면 토큰증권은 음식을 담는 그룻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STO)
STO(에스티오)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서, 증권형 토큰 제공을 말합니다. STO는 해당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큰증권은 본질적으로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토큰증권의 혁신성 수용과 투자자 보호 규제를 균형 있게 담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토큰증권은 토큰이라는 형태의 특성상 거래단위 분할과 이전이 용이합니다.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의 발행과 거래의 효율성, 편리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소액투자 수요를 위한 새로운 증권 상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영향
조각투자와 같이 기존에 전자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ㆍ유통될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가 확대되어 비정형적 증권(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적합한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 과정에서 그 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ㆍ발전시켜 온 투자자 보호장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에는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됩니다.
- 증권의 권리자에 권리 추정력 및 제3자 대항력 부여
- 전자등록기관(KSD)이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 전자등록기관(KSD)이 발행 총량 관리
토큰증권 관련주
증권형 토큰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주식,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잘게 나눠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뮤직 카우 같은 조각 투자가 대표적인 활용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토큰증권 및 STO 관련주로는 블록체인업체, 조각투자 예술품 거래 중개 종목, 가상 자산 테마주, 관련 증권사 주식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아머니트리, 핑거, 케이옥션, 서울옥션,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이 대표적인 토큰증권 관련주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의 물살을 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토큰증권에 대한 뜻과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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