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깡통전세로 앞이 막막하신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도대체 모르시겠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전세사기 피해상담을 해주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상담 이용하세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3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깡통전세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피해 관련 종합상담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 상담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월세 정보 제공,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점검 등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없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협력해 추가 대응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ㆍ월세 관련 정보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ㆍ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지원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끝까지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다수가 어려워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ㆍ공매, 임대차계약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오후 5시)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시장 정보 제공을 위한 민간 플랫폼 협업
2022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제공했던 전월세 전환율, 자치구ㆍ주택유형별 전세가율 등 전월세 지상 정보를 부동산플래닛, 부동산 R114 등과 같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 등 제도 개선 건의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협력도 절실한 사안으로 건축법 개정 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건의 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대상으로는 감정평가 확인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서식에 ‘분양예정기준가격’을 작성토록 항목을 추가하여 신축빌라·오피스텔 등 건축물 사용승인 시 허가관청이 확인 및 고시하도록 건의했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46, 주택정책지원센터 02-2133-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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