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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법, 2022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신고 납부 방법까지 몽땅!!

신박한 머니맨 2022. 4. 12. 22:36

 

 

 

[1]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원칙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 2)
 - 종합소득 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1)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 요건 : 21.5.31. 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 제외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2) 영세 자영업자

  - 지원대상 :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 요건 : 21.5.31. 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 제외 :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3)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지원대상 :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업 등 7.5억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 요건 : 21.5.31. 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 제외 :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4) 착한 임대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
                   * 조세특례 제한법 제96조의 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 요건 : '21.5.31. 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 제외 : 매출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5) 납부기한 직권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

 

6)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2]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이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되면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②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③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3]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 변경 내용


개인 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 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종합 소득세 계산법 정리


사업 소득의 산출방식

각 소득마다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 즉 전체 매출액 발생을 위한 필요 경비 즉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순이익 또는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 수입 : 사업소득(전체 매출액)
  • 경비 : 필요 경비
  • 순이익 : 사업소득 금액

 

앞서 설명한 각 소득마다 순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중 필자는 자영업자로 사업소득이 주를 이룹니다.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하면, 사업소득이란 말은 수입으로 전체 매출액에 해당됩니다. 또 경비는 전체 매출액 발생을 위한 필요 경비를 말하고, 여기서 '(사업소득 - 필요경비)'을 사업소득 금액 즉 순이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 금액이라 불리는 이익에서 작년이나 그 이전에 손해 봤던 사업 소득인 "이월결손금"을 차감해 주면 이것이 바로 위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결과를 만듭니다.

 

 

 

[5] 과세표준 전 종합 소득 공제 차감


1) 소득세 계산법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두면 이해가 쉬워지는 개념 몇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개인 소득의 종류

개인 소득의 종류는 다음 7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크게 종합 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누고, 각각 금융, 근로, 사업, 연금, 기타는 종합 과세로,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은 분류 과세로 나눕니다.

종합과세 : 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② 계산 전 알아둬야 할 개념

  • 과세표준 :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세율 :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비율(누진제 적용)
  • 과세기간 :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간/세법별 과세기간 다름(소득세법 : 1.1~12.31, 법인세법 사업연도 등)

과세표준이라 함은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세율은 6%에서 45%까지의 종합소득세율이 존재하고, 세율에는 보통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누진세란 계단형 적용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겐 높은 세율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부가세율 10%처럼 단계의 구분 없이 모두 10%인 경우는 누진세가 아닌 겁니다.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을 선정하기 위한 기간을 말하며, 보통 종합소득세는 한 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세법별로 과세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 금액을 통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해당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결정됩니다.

 

 

2) 소득세 계산법 흐름도

 

 

출처 : 국세청

 

사업소득 금액이란 결국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입니다. 여기에 앞선 설명처럼 '사업소득 금액' 빼기(-)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빼먹은 게 있죠. 바로 종합소득 공제입니다. 해당 공제는 또 크게 인적 공제와 소득 공제로 나뉩니다. 인적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을 빼줍니다. 소득 공제는 노란 우산 공제나 국민연금처럼 정책 이슈 등으로 받는 공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과세표준 산출 식은 "과세표준 = 사업소득 금액 - (종합소득 공제 + 이월 결산금)"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산출 세액이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다시 세액공제 감면과 기납부세액을 빼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소득세 계산법, 즉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납부 예정 세액엔 10% 지방 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이를 더하면 총 세액이 되고, 납부할 세액에 X 110%로 계산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6]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세율

 

1)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출처 : 국세청

 

2)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은 위 과세표준 소득세율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죠. 여기에 맞는 소득 구간을 과세표준 세율로 정리해 보면 위와 같습니다. 그럼 세율 옆에 있는 "누진공제액"이란 뭘까요? 손쉽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활용되는 값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찾고, 부합하는 세율을 찾아 '(사업소득 금액 X 세율)에서 나온 값'에다가 다시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산출 세액이 됩니다. 산출된 세액에 지방 소득세를 산출해 더하거나 '산출 세액 X 110%'를 하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7] 소득 금액 계산법


먼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장부를 비치 혹은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 2가지 방법 중 작은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 계산을 합니다.

①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 경비* - (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는 매입 비용에 임차료, 인건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추계과세(추정하여 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 계산한다.

 

②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배율 : 2020년 귀속 배율은 간편 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입니다.

 

 

2) 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 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결정 및 경정 청구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법, 2022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신고 납부 방법까지 몽땅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셨던 분들에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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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