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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3탄)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

신박한 머니맨 2021. 1. 19. 23:39

 

2019년과 달라진 2020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에 대한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공제

주1) 비장애아동이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등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제21조①)

주2) 암, 중풍, 백혈병, 치매 등의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3)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를 적용

 

 

[2] 신용카드 등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