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 헬기' 전국 8번째로 본격 운항 시작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 종료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 24 개시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마감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 할인 판매는 '한겨울의 동행 축제, 윈ㆍ윈터 페스티벌(12.16.~25.)’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ㆍ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 지류(종이)·카드·모바일 상품권 모두 10% 할인
-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상품권별 최대 100만 원
-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류상품권도 특별 할인판매
*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규모는 5,000억 원 규모로, 예산 및 상품권 재고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 1일부터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행제한을 운영합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계절 관리제 시행은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되었고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 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
1)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과 부산ㆍ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
- 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
* 제5차 계절관리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부터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
2)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3)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관리를 강화
◾ 산업 부문
-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
-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 장비를 새로 도입
◾ 발전 부문
-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 중
◾ 수송 부문
-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 포인트를 지급하여 교통수요 관리
-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
◾ 농업·생활 부문
-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증액(2022년 10원/㎏ → 2023년 20원/㎏) 및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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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합니다.
* LTV(주택담보비율)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예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4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억 × 0.6 = 2억 4천만 원
[주요 내용]
1) 현행
- LTV 규제는 보유주택ㆍ규제지역ㆍ주택 가격별 차등적용
2) 변경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 다주택자는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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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 헬기' 전국 8번째로 본격 운항 시작
12월 1일부터
여덟번째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제주도에 새롭게 배치되어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합니다.
* '11년 인천, 전남, '13년 강원, 경북, '16년 충남, 전북, '19년 경기도, '22년 제주도
* 응급의료전용헬기 : 응급의학 전문의 등이 탑승하여 출동하고,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여 응급환자 이송·치료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
제주도는 69만여 명 도민과 더불어 매년 1천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어 산악사고,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나, 제주도 중앙에 한라산이 위치하여 응급 의료기관까지 응급환자들을 육상 이송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주 닥터헬기 출범을 통해 제주도 중증 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이송ㆍ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제주 도서ㆍ산간 지역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
1) 제주 닥터헬기는 제주 권역 거점응급의료센터인 제주 한라병원에 배치되었으며, 1년 365일 내내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영
- 이송 환자가 발생하여 119 상황실 등으로부터 닥터헬기 출동 요청이 접수되면 의료진과 조종사 등이 협의하여 출동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는 헬기에 탑승한 전문의에 의해 응급의료 처치를 받으면서 제주 한라병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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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12월 2일부터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합니다.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란?]
-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
-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 반환. 또는,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 보증금 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반환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
2)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 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을 지원하고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
3)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 회수기를 집중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 간이회수기간이 회수기 설치비용 지원 무인 간이 회수기 설치를 지원
* 무인 간이회수기 : 소비자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간단한 기능을 갖춘 기기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 종료
12월 18일까지
2가백신이란?
-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두 가지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백신으로서 기존 백신에서 확인된 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물론, 최근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도 기대 가능
<코로나19 대응 백신별 효과성>
접종 시에는 2가 백신 3종 가운데 어떤 백신으로 접종받을지 선택 가능합니다.
1) BA.1 기반 모더나
2) BA.1 기반 화이자
3) BA.4/BA.5 기반 화이자
[ 2가백신 안전성 및 효과 자세히 보기 ]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 24 개시
12월 23일부터
국민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할 수 있도록 12월 23일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 온라인 청원을 시행하기 위해 온라인청원 시스템 '청원 24'를 구축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마감
12월 29일까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2월 29일(목)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가능
[신청기간]
◾ 국가장학금 신청 : '22. 11. 24.(목) 9시 ~ 12. 29.(목) 18시
* 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2. 11. 24.(목) 9시 ~ '23. 1. 5.(목) 18시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 가지 준비
① 공동 인증서
② 금융인증서
③ 간편 인증(카카오톡, KB국민은행, 네이버, 삼성 PASS, 신한은행, 통신사 PASS, PAYCO, 토스, 뱅크 샐러드, 하나은행 등)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 누리집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
* 모바일 앱 : 장학금 → 서류제출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달라지는 정부 정책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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