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한 지식 BOX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된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꼭 등록하세요.

신박한 머니맨 2022. 12. 16. 00:0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꿀팁' 정보에서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 시 금융피해 예방요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타인의 금융거래 명의도용이 우려된다면 즉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등록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www.fss.or.kr)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누구한테 필요한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 발급 등은 어려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시 효과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합니다.

* 다만, 상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해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방법

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全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
❶ (은행 방문)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❷ (인터넷)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ㆍ해제 메뉴를 이용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해제 방법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 시와 동일한 방법(은행 방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이용사례 및 꿀팁

 

[사례 1]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어느 날 운전면허증이 들은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것을 깨달음. 현금은 많이 들어있지 않았고, 평소 이용하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 부정 사용도 방지하였으나,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됨.


그렇다고 모든 금융회사에 면허증 분실 사실을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불안해하던 차에, 얼마 전 라디오에서 금감원이 개인정보노출시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 다른 복잡한 사이트와 달리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및 해제 신청」과 「신청내역 조회」 두 가지 버튼만 있는 것이 눈에 띄였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여 명의도용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덜음.

* 개인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금융거래 제한


일정기간 이후 신분증을 되찾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에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다시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사실을 해제한 후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었음.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이후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신규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불편함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철저한 본인확인을 통해 사고가 예방될 것 같아 안심*


* 금융회사에 따라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금융이용자 본인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였다는 등록증명서(화면) 등을 요구

 

 

[사례 2]

대전에 사는 한 모 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아래와 같이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폰이야, 도와줘!”라며 회사에 제출할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앱을 설치해 달라는 문자를 받음. 당장 도와줄 사람이 엄마밖에 없다는 말에 ‘오죽하면 아빠를 두고 나에게 부탁했을까’ 하는 마음에 급하게 주변의 도움을 받아 문자상의 링크를 눌러가며 해당 앱을 설치하였음.

 

이후 딸과의 통화를 통해 해당 문자가 요즘 유행하는 메신저 피싱이었음을 인지 황급히 거래은행 창구로 달려가 사고 접수를 통해 입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 등을 정지하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도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에 따라 은행 직원에게 등록해 줄 것을 요청.

 

혹시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거나 대출이 실행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이용하여 확인*
* 확인 결과 명의도용 계좌 개설 또는 비대면 대출 등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함.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확인 결과, 다행히 명의도용 계좌 개설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통신사 대리점의 도움을 받는 등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 후 핸드폰 초기화 등을 진행. 

 

 

[피싱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 꿀 팁]

 ① 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
*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자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


 ②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링크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자금 요구, 뱅킹 앱 설치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음
* 요구대로 새로 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


 ③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 이용

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적극 활용.

 

아울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

*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를 활용

 

또한 본인이 모르는 휴대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하여 가입사실 현황*을 조회

*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메인화면 |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

www.msafer.or.kr

 

 

 

[한번 더 요약]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 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03.9월부터 운영)  

 - ‘21년 중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된 건수는 20.9만 건으로 전년(7.3만 건)보다 188% 증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 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되고,  
 -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 금융이용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또는 해제) 가능 

(출처 : 금융감독원, www.fss.or.kr)

 

 


 

 

 

이상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었을 때,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노출

#개인정보노출자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

#금융꿀팁

#금융소비자포털파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