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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활용법 TIP(feat. 사회초년생, 은퇴준비자)

신박한 머니맨 2022. 12. 17. 21:25

 

사회초년생
은퇴준비자

연금저축 활용법 TIP

 

 

 

연금저축 활용법 TIP(feat. 사회초년생, 은퇴준비자)
연금저축 활용법 TIP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즉 금융꿀팁을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금융꿀팁 중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 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퇴직연금)에 납입하여 투자하고 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ISA(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회초년생 연금저축 활용법 [사례 1]

최근 입사한 A씨는 사회초년생(총급여 5천만 원 이하)으로 결혼 및 주택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 중임. 한편,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서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할까 고민하고 있음.

 

☞ 꿀팁

연금저축ㆍ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만기(3년 이상)가 짧은 ISA는 수익(200만 원 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고,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400만 원 限) 혜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음. 
❶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자금은 연금저축ㆍIRP에, ❷중ㆍ단기자금(결혼비용 등)은 ISA에 각각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 ISA 만기 시 만기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사회초년생 연금저축 활용법 [사례 2]

연금저축ㆍIRP는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ㆍ단기 자금운용에는 적합하지 아니함

 

☞ 꿀팁
연금저축은 ①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②연금형태**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게 되므로 55세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유익할 수 있음


* 연간 300만원 1) 또는 4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 2)까지 세액 공제
   1)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2억 원) 초과 시
   2) 종합소득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시
**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기 위한 연금수령 요건
   1) 가입후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
   2)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소득세 적용대상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

 

 

반면,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되어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됨. 

 

 

따라서, 당장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만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하고 운용자산이 필요한 시점을 잘 살펴서 ❶ 노후(55세 이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하되, ❷ 그 밖의 중ㆍ단기자금은 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사회초년생 연금저축 활용법 [사례 3]

ISA 만기(3년 이상)후 60일 이내에 계좌 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납입)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꿀팁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ㆍ펀드ㆍ주식 등)에 투자하여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9%)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로서, 중ㆍ단기 여유자금 등을 운용하기에 적합함. 특히, ISA 서민형(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천만 원 이하)은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400만 원(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음.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ISA의 주요내용
출처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ISA의 주요내용

 

 

또한, ISA 만기후 60일 이내에 계좌 금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연금저축ㆍIRP로 전환* (납입) 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ISA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만기 ISA를 연금저축ㆍIRP로 납입시 연간 총납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

   (연간 총납입한도) 연 1,800만 원 + ISA 전환금액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ㆍIRP 합산 700만 원 + ISA 전환액의 10%(300만 원 限) 

 

출처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만기ISA의 연금저축ㆍIRP 전환(납입)시 세액공제
출처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만기ISA의 연금저축ㆍIRP 전환(납입)시 세액공제

 

 

 

 

은퇴준비자


연금저축ㆍ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ㆍ금액을 조정할 필요.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함.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ㆍ통합하는 것은 자금인출 시기ㆍ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

 

 

은퇴준비자 연금저축 활용법 [사례 1]

최근 퇴직한 B씨(만55세 이상)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 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은 IRP’로 이체할까 고민하고 있음. 


☞ 꿀팁

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고,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6.6~44%)가 적용되며,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를 이체ㆍ통합 시, 먼저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음. 

❶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수령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❷ 연금저축에서 자금을 먼저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는 것이 유리.

 

 

은퇴준비자 연금저축 활용법 [사례 2]

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는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
으로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음.

 

☞ 꿀팁
연금저축 또는 IRP에서 연금을 수령 시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받아야 기타 소득세
(16.5%) 보다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됨. 
* ’13.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ㆍIRP은 10년간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단, ’ 13.3월 이전 계약은 5년간 분할 수령 가능) 연금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 시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 부과

 

또한, 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 연금, 舊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 IRP(본인 추가 납입액) 중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도 1,200만원 한도에서 제외됨.

 

출처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연간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출처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연간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은퇴준비자 연금저축 활용법 [사례 3]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와↔IRP(퇴직소득 수령) 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통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 꿀팁
연금저축 ↔ IRP간 자금이체는 소득세법상 ① 55세 이후에 ②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가능하며

 * “퇴직소득이 입금된 IRP”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연금저축ㆍIRP에서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시, ① 과세 제외 금액 → ② 퇴직소득 → ③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소득) 順으로 인출됨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순서
출처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순서

 

 

계좌관리 편의성 등을 위해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와 ↔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체·통합은 다음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IRP(본인 납입)의 자금*이 인출 가능하므로 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음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소득)
  ** 앞선 사례와 같이, (55세~국민연금 수령) 기간에 연금저축 적립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이 있는 IRP’를 합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 

 

또한, 계좌통합 후에 계좌해지 시, 연금저축·IRP(본인 추가 납입액) 부분만을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계좌통합 이전보다 더 클 수 있음. 

  *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퇴직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 부과 

 

 

[참고] 연금수령 기간 및 연령에 따른 과세(예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연금수령 기간 및 연령에 따른 과세(예시)
출처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연금수령 기간 및 연령에 따른 과세(예시)

 

 

 

 


 

 

 

 

이상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은퇴준비자에게 맞는 연금저축 활용법과 TI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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