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거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사후 신청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10% 감면된 금액을 받게 되니까 너무 손해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드리는 내용만 잘 읽어보셔도 근로장려금에 대한 걱정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 총정리
제도 소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일은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에는 근로는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을 확대하면서 지속되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급주기를 단축해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반기 지급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지급금액 10% 인상
2023년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최대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신청 조건
장려금 신청자격에는 가구원,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재산요건,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가구 요건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소득이 없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이고,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 일 것,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2023년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2023년 3월 1일~15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5월 1일~31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9월 1일~15일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반기신청). 신청방법 바로가기
지급방식
지급방식으로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정기 혹은 반기 분 중 하나를 선택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장려금 제도는 1년에 한 번 지급되었는데 수급자가 지원금을 받는 시점과 소득 간의 괴리가 커서 그 체감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1년에 2번, 반기별로 소득 추적이 가능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2019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반기별 지급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하여 환급할 금액과 반기별로 기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환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도움
①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지급
정기신청분은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된 경우 9월 중순에 지급예정입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내용과 신청 기준 및 신청 방법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신청자격만 된다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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