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재산공개제도, 재산심사제도에 대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등록대상재산, 등록 시기, 등록 기관 등 관련 3가지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등록제도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감사ㆍ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ㆍ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ㆍ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대상 공직자 입니다.
등록대상재산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
-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
※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재산의 등록 시기
(최초등록)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변동신고)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수시변동신고) 등록기준일의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신고유예 및 면제
(신고유예)
등록의무자는 외국파견, 휴직, 재외공관 근무 등 사유 발생 시 등록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정기신고, 의무면제 신고를 3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음
(신고면제)
등록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사망, 구금, 실종선고 되었을 경우 관할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정기신고, 의무면제 신고, 퇴직신고를 면제할 수 있음
재산의 등록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정부의 부ㆍ처ㆍ청은 그 부ㆍ처ㆍ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포함)
[2] 재산공개제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ㆍ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 공기업의 장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재산 공개 시기 및 방법
(공개시기)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방법)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관할 공개자의 재산* 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
* 공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사항, 변동사항 신고내용
공개종류
(정기공개) 연 1회(3월중), 정기변동신고자(매년 12.31기준) 대상
(수시공개) 월 1회,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
[3] 재산심사제도
심사대상
공개자 : 국가ㆍ지방 정무직, 1급 공무원 등 전원 심사
비공개자 : 공개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로 기준에 따라 선별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중앙행정기관 재산등록의무자,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장 및 광역(시ㆍ도) 의회의원ㆍ교육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심사내용
등록재산의 거짓 기재, 등록대상 재산의 누락ㆍ과다ㆍ과소 신고 등 재산 성실등록 여부 심사
재산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심사결과의 처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다른 법령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관계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법무부장관에 조사 의뢰 등 조치
업무처리 절차
(출처 : 인사혁신처)
이상으로 공무원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재산공개제도, 재산심사제도에 대해서 자세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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