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최초등록일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켜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바로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 시 할인을 받는 방법이 있어 관련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자동차세 간편하게 바로 조회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자동차 납부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내가 내야할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차량의 유형이나 배기량, 최초 등록일, 차량용도 등에 따라 다르고 복잡하지만 쉽게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차세를 바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을 이용하면 되는데,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도 쉽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을 이용해서 2024 자동차세 미리 확인하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②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③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 자동차세(소유)
④ 본인 정보 입력(차종, 영업용/비영업용, 최종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 세액 미리 계산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1 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2 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
기분 | 과세기준일 | 과세기간 | 납기 |
1기분 | 6월 1일 | 1월1일 ~ 6월 30일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 12월 1일 | 7월 1일 ~ 12월 3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 단, 자동차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1 기분에 전액 부과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납부는 2024년 1월 2일까지 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일정액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총 4회에 신청하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제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며, 1월에 신청하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다면 2024년도에는 4.57%의 세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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