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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 알아보기

신박한 머니맨 2024. 1. 1. 10:45

 

2024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 알아보기
2024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매년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최초등록일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켜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바로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 시 할인을 받는 방법이 있어 관련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자동차세 간편하게 바로 조회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자동차 납부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내가 내야할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차량의 유형이나 배기량, 최초 등록일, 차량용도 등에 따라 다르고 복잡하지만 쉽게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차세를 바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을 이용하면 되는데,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도 쉽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을 이용해서 2024 자동차세 미리 확인하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②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위택스 지방세 미리 계산
위택스 지방세 미리 계산

 

③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 자동차세(소유)

 

위택스 자동차세(소유) 계산 화면
위택스 자동차세(소유) 계산 화면

 

④ 본인 정보 입력(차종, 영업용/비영업용, 최종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 세액 미리 계산

 

위택스 자동차세 세액 미리 계산 화면
위택스 자동차세 세액 미리 계산 화면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1 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2 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기분 과세기준일 과세기간 납기
1기분 6월 1일 1월1일
~
6월 30일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 12월 1일 7월 1일
~
12월 31일
12월 16일
~
12월 31일

 

※ 단, 자동차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1 기분에 전액 부과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납부는 2024년 1월 2일까지 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일정액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총 4회에 신청하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제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며, 1월에 신청하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다면 2024년도에는 4.57%의 세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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